[단독]피의자 수사단계부터 무료 국선변호 받는다

  • 동아일보
  • 입력 2019년 3월 1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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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공공변호인제 내년 도입

이르면 내년부터 강도, 성폭행 등 3년 이상 징역형의 중범죄를 저질러 수사기관에 체포된 피의자들이 무료로 국선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수 있게 된다. 법무부는 이 같은 내용의 ‘형사공공변호인제’를 실시하기 위한 법률구조법과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3월 중순 입법 예고할 계획이라고 28일 밝혔다.

형사공공변호인제는 고문 등의 인권 침해나 자백 강요 등 불법 수사를 막기 위해 국가가 수사 단계부터 변호 서비스를 제공하는 제도다.

앞서 법원은 2004년부터 ‘피고인 국선 변호인제’를 통해 구속영장 실질심사 등 재판 단계에서 국선 변호인을 지원해왔다. 정부가 입법 예고할 법률구조법 등의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 피의자가 검찰의 기소로 피고인이 돼 재판을 받기 이전 수사 단계에서도 국선 변호인의 도움을 받을 수 있게 된다. 법무부는 변호사 풀(pool)을 구성해 피의자가 수사부터 재판까지 국선 변호인 1명의 조력을 받을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황형준 constant25@donga.com·이호재 기자
#국선변호#형사공공변호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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