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서 법원은 2004년부터 ‘피고인 국선 변호인제’를 통해 구속영장 실질심사 등 재판 단계에서 국선 변호인을 지원해왔다. 정부가 입법 예고할 법률구조법 등의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 피의자가 검찰의 기소로 피고인이 돼 재판을 받기 이전 수사 단계에서도 국선 변호인의 도움을 받을 수 있게 된다. 법무부는 변호사 풀(pool)을 구성해 피의자가 수사부터 재판까지 국선 변호인 1명의 조력을 받을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황형준 constant25@donga.com·이호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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