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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100억원 수표 위조에 경찰 긴장…알고보니 ‘포털 이미지 출력’
뉴시스
업데이트
2019-03-01 11:04
2019년 3월 1일 11시 04분
입력
2019-03-01 11:02
2019년 3월 1일 11시 02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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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대 남성, 부정수표단속법 위반 구속 송치
차량 800만원 수리한 후 뒷부분 가려 제시
시운전 하고 오겠다고 속여 그대로 달아나
경찰, 전문·조직범 예상하고 주거지 등 수색
알고보니 포털사이트서 이미지 찾아 출력
100억원 수표를 위조한 6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서울 동대문경찰서는 A씨(60)를 부정수표단속법 위반, 사기 등 혐의로 구속해 송치했다고 1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월3일 오후 4시께 자신의 벤츠 차량을 800만원 가량의 견적으로 수리 받은 뒤, 위조한 100억원 수표를 내밀며 지불 능력이 있는 것처럼 속이고 도주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A씨는 800만원을 결제하기 전 “수표로 결제해도 되느냐”라고 물어본 후 천만원권이나 백억원권이나 ‘10’으로 시작한다는 점에 착안, 위조 수표의 뒷부분을 살짝 가린채 교묘히 제시해 시운전을 하고 오겠다고 속이고 도주한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 조사 결과 A씨는 지난해 6월 한 포털사이트에서 자기앞수표 이미지를 찾아 출력하는 방법을 쓴 것으로 드러났다.
당초 경찰은 조직·전문적 수표위조범일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디지털 증거분석 요원 등과 함께 A씨 주거지, 컴퓨터 등을 수색했다. 하지만 혼자 특별한 장비 없이 수표를 위조한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포털사이트 측 협조를 통해 추가 위조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게시물을 삭제 요청할 방침이다.
경찰 관계자는 “부정수표 단속법에 따르면 행사할 목적 없이 수표를 위조한 것만으로도 처벌될 여지가 있다”면서 “호기심이나 장난으로 수표를 만드는 일도 절대 없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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