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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3·1절 특사 빠진 이석기…‘재심카드’로 석방 가능할까
뉴시스
업데이트
2019-03-02 08:34
2019년 3월 2일 08시 34분
입력
2019-03-02 08:32
2019년 3월 2일 08시 32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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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3·1절 특사서 이석기 등 정치인 배제
이석기 측, 3월 중순 재심청구서 제출 예정
'재판 거래 이용' 주장…사유 인정은 미지수
3·1절 100주년 기념 특별사면 대상에 이석기 전 통합진보당 의원이 제외되면서 향후 재심을 통해 석방될 수 있을지 주목된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법무부는 지난달 26일 3·1절 특사 대상자 총 4378명을 발표하면서 이 전 의원을 포함한 정치인을 사면 대상에서 제외했다.
특사를 앞두고 일각에서 이 전 의원과 한명숙 전 총리 등 정치인들이 사면 대상에 거론됐지만, 정부는 정치적 논란에 휩싸일 수 있는 만큼 논의 과정에서 이들을 배제했다.
법무부 관계자는 “사면은 전적으로 대통령의 고유권한이며, 논의 과정을 구체적으로 밝히기 어렵다”면서 “다만 사면 취지나 국민적 공감대, 사회 통합 효과 등을 고려해 엄격히 심사하는 과정에 부패범죄 정치인 등을 일괄 배제하는 쪽으로 의견이 모였다”고 설명했다.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도 같은 날 춘추관에서 열린 브리핑을 통해 “이 전 의원은 일반적인 정치인과 또 다른 성격을 지니고 있다”면서 정치적 논란 등을 고려해 이 전 의원을 사면 대상에서 제외한 점을 시사했다.
가석방을 기대했던 이 전 의원 측은 사면이 무산되자 재심을 통해 석방을 꾀할 계획이다.
‘이석기 의원 내란음모사건 피해자 한국구명위원회’(구명위)는 사면 발표 직후 “실망스러운 결과”라며 “진보정치인에게 정치인 프레임을 씌워 사면 배제 이유로 드는 건 옹색하기 짝이 없다”고 반발했다.
이에 구명위 측은 양승태 전 대법원장 시절 ‘사법농단’ 의혹이 불거진 이후 거론해온 재심 청구를 조만간 법원에 정식으로 제기할 계획이다.
이 전 의원 측은 앞서 지난달 말 안에 재심을 청구하겠다고 밝힌 바 있으며, 일정이 지연돼 현재 청구서 검토 마무리 단계에 접어든 것으로 전해진다.
구명위 등에 따르면 이 의원 측은 북미정상회담 등 주요 현안이 진행 중인 만큼 당초 계획을 변경해 지난달 청구서를 제출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된다.
이에 최종 검토 등을 거쳐 청구서를 보완한 뒤 이르면 이달 중순께 재심 청구서를 서울고법과 대법원에 제출한다는 계획이다.
디만 이 전 의원의 재심 청구가 받아질지는 미지수다.
형사소송법에 따르면 확정판결을 받은 자는 증거가 위조·허위·변조된 게 증명됐을 때 재심을 청구할 수 있다.
원판결보다 가벼운 죄를 인정할 증거가 발견됐거나, 참여 법관이나 검사 등이 직무에 관한 죄를 범한 게 확정판결로 증명된 경우도 재심 이유로 들 수 있다.
이 전 의원 측은 ‘사법농단’ 사건에서 발견된 법원행정처 문건 등을 토대로 재심 사유를 주장하겠다는 입장이다.
양 전 대법원장 시절 행정처 기획조정실장을 맡았던 이민걸 부장판사가 자신의 항소심 재판장을 맡았으며, 행정처 문건에서 ‘사법부가 청와대 국정운영에 협조한 사례’ 중 하나로 이 전 의원 사건이 거론되면서 재판거래에 악용됐다는 주장이다.
이를 토대로 더 가벼운 죄를 인정할 수 있는 증거가 발견됐거나, 원판결 판사가 직무 관련 죄를 범한 경우라는 점을 내세울 방침이다.
다만 이같은 의혹만으로 재심 청구가 받아들여지기는 어렵다는 분석이다.
앞서 검찰은 행정처가 통합진보당 의원들의 지위 확인 행정소송에 개입한 정황은 있지만, 이 전 의원 형사재판에 개입했다고 볼 증거는 발견되지 않았다고 밝힌 바 있다.
설령 이 전 의원 재판 담당 법관에게 직무상 죄가 있다 하더라도, 확정판결을 받기까지 통상 수년이 걸리기 때문에 현 단계에선 재심 사유를 충족하지 못한다는 지적이다.
한편 검찰은 다음주 중 ‘사법농단’ 의혹에 연루된 법관 중 기소 대상을 정리해 재판에 넘길 방침이다.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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