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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해경이 광안대교를 들이받은 러시아 화물선 선장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부산해양경찰서는 2일 러시아 화물선 씨그랜드호(5998t)의 선장 A 씨(43)에 대해 업무상 선박파괴죄 등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해경에 따르면 씨그랜드호는 지난달 28일 예정된 출항시각보다 20분 앞선 오후 3시40분 쯤 용호 부두를 출항 하더니 3~4분 후 인근에 정박 중이던 다이아몬드베이 마이더스호 722호와 725호 요트 2척과 바지선 일부를 들이받았다.
이 사고로 722호는 오른쪽 선미가 깨지고 구멍이 생겨 불이 차는 피해를 입었다. 725호는 선수(뱃머리) 오른쪽 측면 부분이 일부 파손됐다. 마이더스호는 한 척 당 시가가 35억원에 달한다.
마이더스호에 탑승해 있던 선원 중 한 명은 갈비뼈를 다쳐 병원에 입원했고, 다른 2명은 찰과상을 입고 치료 중이다.
씨그랜드호는 이후 오후 4시20분쯤에는 요트 계류장에서 416m 떨어진 광안대교 교각 10~11번 사이로 통과하려다가 충돌해 하판이 파손됐다. 언뜻 봐도 6000톤급 화물선이 도저히 지나갈 수 없는 공간을 지나가려다 다리를 들이받은 것이다.
해경이 선장 A 씨의 혈중알콜농도를 확인한 결과 0.086%로 해상 음주운전 입건 기준인 0.03%의 2배가 넘는 수치였다.
A 씨는 해경에 “광안대교를 들이받은 후 술을 마셨다”는 등 황당한 진술을 해왔다.
박태근 동아닷컴 기자 ptk@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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