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집트 수출업자에 ‘K뷰티’ 미끼 4000만원 가로챈 50대 집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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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9년 3월 3일 10시 12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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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집트 국적의 수출업자를 상대로 1억원 상당의 K뷰티 제품을 제공하기로 하고 계약금만 가로챈 화장품 수출회사 운영자가 징역형에 처해졌다.

인천지법 형사1단독 박희근 판사는 사기 혐의로 기소된 A씨(50)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고 3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016년 5월25일 인천시 남구 주안동 모 화장품 수출회사 사무실에서 이집트 국적의 수출업자 B씨를 상대로 마스크팩, 로션 등 K뷰티 제품 3만개(시가 1억원 상당) 납품 계약을 체결한 뒤, 계약금 명목으로 4000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화장품 수출회사 운영자로 실제 회사 영업을 하지 않는 상태에서 B씨에게 정상적으로 화장품을 납품할 수 있을 것처럼 속여 이 같은 범행을 저질렀다.

재판부는 “피해자로부터 적지 않은 금원을 편취했으나,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으며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에 비춰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인천=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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