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안대교 등 충돌사고 낸 러시아 화물선 선장 구속

  • 뉴시스
  • 입력 2019년 3월 3일 19시 01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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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안대교 등을 들이받는 사고를 낸 러시아 화물선의 선장이 구속됐다.

부산해양경찰서는 3일 러시아 화물선 ‘씨그랜드호’(5998t·승선원 15명)의 선장 A(43)씨에 대한 구속영장이 발부됐다고 밝혔다.

부산해경은 “도주 가능성 등이 인정돼 법원이 A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고 전했다.

해경은 앞으로 A씨의 음주운항 혐의에 대해 집중적으로 수사할 계획이다.

A씨는 이날 구속전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부산지법으로 이동하기에 앞서 부산해양경찰서를 나오면서 해경이 적용한 혐의에 대해 대부분 인정하지만 음주운항 혐의에 대해서는 부인했다.

A씨는 “평소 심장이 좋지 않았는데 사고 이후 스트레스를 받아 심장통이 왔고, 혈액순환을 도와주는 꼬냑 1잔을 마셨다”면서 “다른 선원들이 사고 이후 술을 마신 것을 봤다”고 주장했다.

씨그랜드호는 지난달 28일 오후 3시 40분께 부산 남구 용호항 화물부두에서 출항한 직후 인근 계류장에 정박 중이던 요트(54t·FRP) 등 선박 3척과 접촉사고를 내고, 이어 광안대교 하판을 들이받았다.

이 사고로 인해 요트에 승선 중이던 항해사를 포함한 3명이 갈비뼈 골절 등의 부상을 입었고, 요트 2척과 바지선 등이 파손됐다. 특히 광안대교 하판 10~11번 사이 교각 구조물 일부가 파손되기도 했다.

당일 사고가 나자 해경이 A씨를 상대로 음주측정을 실시한 결과, 혈중 알코올 농도 0.086%로 나타났다. 해사안전법상 해상 음주운항 단속기준은 0.03%이다.

해경은 A씨의 음주운항이 씨그랜드호 사고의 원인으로 보고 A씨에 대해 해사안전법위반(음주 운항), 업무상과실선박파괴(요트 파손), 업무상과실치상(요트 승선원 상해) 등의 혐의를 적용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부산=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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