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동시조합장선거 앞두고 선거사범 298명 입건

  • 동아일보
  • 입력 2019년 3월 3일 21시 05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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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선거 관련 불법 행위 220건 적발…3명은 구속
금품 선거 기승, 24시간 단속 체제 돌입

경찰이 13일 치러지는 제2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와 관련해 선거사범 298명을 입건했다. 전국 1344개 조합(농협 1114개, 수협 90개, 산림조합 140개) 대표자를 뽑는 이번 선거를 앞두고 벌어진 선거범죄 중 68%가 돈을 건네는 금품선거 범죄인 것으로 집계됐다.

경찰청은 지난달 27일까지 선거 관련 불법 행위 220건을 적발해 298명을 입건하고 이 중 혐의가 중한 3명을 구속했다고 3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불법 선거사범 298명 중 202명(68%)이 금품선거로 입건돼 가장 많았고 선거운동방법 위반(62명·21%), 흑색선전(27명·9명)이 뒤를 이었다.

경찰은 조합장 선거의 병폐로 지목돼온 금품선거가 여전히 기승을 부리고 있다고 보고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경북 상주에서 축협 조합장으로 출마하려던 A씨는 1월 조합원 28명에게 1290만 원을 뿌린 혐의(공공단체 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위반)로 구속됐다. B씨는 1월 경북 봉화에서 농협 조합장으로 출마하려 한다며 조합원 9명에게 330만 원을 건넨 혐의로 구속됐다.

경찰은 선거를 보름 앞둔 지난달 26일부터 전국 경찰관서에 선거사범 수사상황실을 설치하고 24시간 단속 체제에 돌입했다. 경찰 관계자는 “금품선거와 흑색선전, 불법 선거개입을 3대 선거범죄로 규정하고 무관용 원칙에 따라 엄정 수사하고 있다”고 말했다.

조동주 기자 djc@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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