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도는 경제정책심의위원회 심의를 통해 이 같은 택시 요금 인상안을 확정했다고 3일 밝혔다. 인상된 요금은 시군별 택시미터기 변경 준비기간 등을 고려해 이달 23, 24일경 충북 전역에 적용될 예정이다. 충북의 택시요금 인상은 2013년 2월 이후 6년 만이다.
이번 인상안의 핵심은 2km 기본요금이 2800원에서 3300원으로 오른 것이다. 100원당 거리요금은 143m에서 137m로 줄었다. 시속 15km 이하로 운행할 때 34초마다 100원씩 올라가는 시간요금은 그대로다. 심야·시계 외 할증은 현행대로 20%가 유지된다. 복합할증은 시·군별로 실정에 맞게 자율조정한 후 시행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대형과 소형, 경형 택시에 대한 요금 기준도 마련했다.
대형 택시는 기본요금이 4000원에서 4300원으로 오른다. 200원당 거리요금은 150m에서 138m로 줄었다. 시속 15km 이하로 운행할 때 36초마다 200원씩 올라가는 시간 요금은 지금과 같다. 소형과 경형 택시는 각각 2000원과 1600원으로 변동이 없다.
충북도는 이번 택시요금 인상이 업계 경영 개선과 서비스 향상, 종사자 처우개선 등을 위해서라고 설명했다. 택시업계는 유류비와 인건비 등 물가 변동에 따른 운송원가 상승 등을 이유로 택시 요금 인상을 요구해왔다.
충북도 관계자는 “요금 인상 시행에 따른 불편과 혼란을 줄이기 위해 홍보에 최선을 다하고, 운행정비관리시스템 등 시설과 장비를 개선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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