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석희 JTBC 대표이사 사장(63)을 폭행치상과 협박,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한 프리랜서 기자 김모 씨(49)가 1일 오전 6시 50분경 서울 마포경찰서에 출석해 19시간가량 조사를 받고 다음 날인 2일 오전 1시 40분경 귀가했다.
김 씨는 조사를 마치고 나와 기자들에게 “손 사장이 나를 불러 JTBC 사옥을 네 차례 갔었는데 갈 때마다 손 사장 비서가 로비로 내려와 나를 사장실로 안내했다”며 “내가 손 사장을 공갈·협박했다면 이런 안내를 해주는 게 말이 되느냐”고 주장했다. 김 씨보다 앞서 지난달 16일 경찰 조사를 받은 손 사장이 ‘김 씨가 나를 찾아와 접촉사고 관련 보도를 할 수 있다고 협박하며 불법적으로 취업 청탁을 했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에 대한 반박이다. 김 씨는 이날 고소인 조사와 함께 손 사장이 자신을 공갈미수와 협박 혐의로 고소한 것에 대해서도 조사를 받았다.
김 씨는 손 사장을 협박 혐의로 고소한 것과 관련해서는 “손 사장이 나의 변호인에게 ‘모두가 피해를 볼 것이고 김 씨의 경우도 피해가 클것’이라는 문자메시지를 보낸 건 명백히 나를 협박하기 위한 것”이라고 경찰에 진술했다. 손 사장은 경찰 조사에서 “문자메시지를 보낸 것은 협상 과정의 일환이었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손 사장과 김 씨의 진술에 엇갈리는 부분이 많아 대질신문을 검토하고 있다. 김 씨는 2일 조사를 마친 뒤 본보 기자와 만나 “대질신문 요청이 온다면 얼마든지 응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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