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학연수 비자로 들어와 안떠나, 작년 1만2000여명… 3년새 3배로
법무부, 초청-어학기준 강화… 베트남인엔 ‘경비 보증제’ 적용
베트남 유학생의 국내 비자 발급이 더 까다로워진다. 어학연수 비자로 국내에 들어왔다가 한국을 떠나지 않고 불법 체류하는 사례가 급증했기 때문이다. 법무부는 베트남 어학연수생에 대한 유학경비 보증제도를 새로 도입하는 내용의 ‘유학생 비자제도’를 4일부터 시행한다고 3일 밝혔다. 법무부 관계자는 “대학 측에 유학생 선발의 자율권을 최대한 부여했으나 대학들이 재정, 학업 능력에 대한 자체 검증을 부실하게 해 불법 체류자가 증가하는 부작용이 나타났다”고 설명했다.
어학연수 비자를 받고 불법 체류한 외국인은 2015년 4294명에서 지난해 1만2526명으로 3년 만에 3배 가까이로 늘어났다. 지난해 어학연수 비자로 불법 체류한 이들 중 69%(8680명)가 베트남인이었다.
이에 따라 법무부는 베트남 어학연수생을 대상으로 ‘유학경비 보증제’를 시범 도입한다. 베트남 학생은 한국 유학을 위해 9000달러(약 1012만 원)의 학자금이 본인 또는 부모 명의의 계좌에 있다는 예금 잔액 증명서를 제출해왔다. 베트남 현지 유학 브로커들은 이를 악용해 학생 명의로 돈을 맡긴 뒤 잔액증명서를 제출하고, 곧바로 이를 인출해 다른 학생에게 빌려주는 ‘돌려 막기’ 수법을 일삼았다.
법무부는 베트남 및 우리나라 시중은행에서 지급유보방식(6개월 단위로 500만 원씩 분할 인출 가능, 1년간 지급 정지)의 금융상품에 가입하고 1만 달러(약 1124만 원)를 예치해 잔액증명 서류를 제출하도록 조건을 강화했다.
법무부는 또 국립국어원이 발급한 3급 강사 자격증을 취득한 사람만 대학 부설 어학원에서 한국어를 가르칠 수 있도록 하고 강사 한 명당 담당 유학생을 30명으로 제한했다.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