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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새벽까지 술먹냐” 질책에 사장 살해…징역 25년 확정
뉴시스
업데이트
2019-03-04 06:19
2019년 3월 4일 06시 19분
입력
2019-03-04 06:17
2019년 3월 4일 06시 17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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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벽 술 마시던 중 업주가 잔소리하자 살해
징역 25·20년 선고…"장기 사회 격리 마땅"
새벽까지 술을 마시냐며 잔소리했다는 이유로 돌봐주던 가게 업주를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0대들에게 대법원이 중형을 확정했다.
대법원 2부(주심 박상옥 대법관)는 최근 강도살인 등 혐의로 기소된 이모(22)씨 등 2명의 상고심에서 각 징역 20년과 징역 25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4일 밝혔다.
재판부는 “이씨 등의 연령, 성행, 지능, 환경, 피해자와의 관계, 범행 동기나 수단 등 사정을 살펴보면 양형이 심히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며 이들의 상고를 기각했다.
이씨 등은 2017년 10월24일 오전 4시께 경기 남양주 소재 한 중고가전제품 가게에서 사장 A(53)씨를 살해한 뒤 현금 60만원을 훔쳐 달아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 조사 결과 이들은 가게에서 거주하며 일을 돕던 아르바이트생으로, 방에서 술을 마시던 중 A씨가 “내일 일을 해야 하는데 새벽까지 술을 마시냐”고 하자 살해했다.
1심은 “특별한 이유 없이 가게 주인을 잔혹하게 살해해 죄질이 매우 나쁘다”며 이들에게 각 징역 25년과 징역 20년을 선고했다.
2심도 “A씨가 느꼈을 극도의 두려움과 고통, 충격은 상상하기 어려울 정도”라면서 “어렵게 살아오다 목숨을 빼앗긴 A씨의 억울함과 원통함을 생각할 때 이에 상응하는 엄중한 책임을 묻고 사회로부터 장기간 격리하는 게 불가피하다”며 1심 형을 유지했다.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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