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조사단 “누락 확인해 제출요청”…경찰 “사실 파악해볼것”
당시 경찰 수사팀 소환해 ‘朴청와대 압력의혹’ 조사도
경찰이 지난 2013년 3월31일 사회지도층 인사들에게 성접대를 했다는 의혹이 제기된 건설업자 윤모씨의 강원 원주 별장을 압수수색하는 모습. 2013.3.31/뉴스1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의 ‘성접대 의혹 사건’을 재조사 중인 대검찰청 진상조사단은 경찰이 디지털 증거를 누락한 채 검찰에 송치한 것을 확인하고 경찰에 진상파악과 자료제출을 요청했다.
조사단은 “경찰청 본청 특수수사과에서 2013년도에 기초 수사해 서울중앙지검에 송치한 김 전 차관 성접대 의혹 사건 송치과정에 경찰이 윤중천씨, 윤모씨, 박모씨 등 주요 관련자 사용 휴대전화와 컴퓨터에 대한 포렌식을 통해 확보한 동영상 등 디지털 증거가 누락된 사실을 확인했다”고 4일 밝혔다.
이에 조사단은 경찰청에 오는 13일까지 진상을 파악해 자료를 제출해달라고 지난달 28일 요청했다.
구체적으로 Δ경찰청 디지털 포렌식센터 등에서 현재 송치누락 디지털증거 복제본을 보관 중인지 Δ삭제·폐기됐다면 그 일시 및 근거, 송치누락 경위 Δ복제본이 현존한다면 제공 가능한지 등이다.
조사단은 지난해 11월 이 사건 피해자가 2차 가해를 호소하며 담당 검사 교체를 요구하자 조사팀을 바꿔 원점에서 전면 재조사 중이다.
이 과정에서 기록에 첨부된 경찰 작성 디지털 증거 분석결과, 보고서와 일부 출력물에선 복구 사실이 확인되지만, 송치기록에선 복제본 첨부가 누락된 디지털 증거가 동영상과 사진파일을 합해 최소 3만건 이상임을 확인했다고 조사단은 설명했다.
조사단에 따르면 경찰은 원주 별장 등지에서 입수한 윤중천 사용 SD메모리, 노트북 등 하드디스크(HDD) 4개에서 사진파일 1만6302개, 동영상 파일 210개를 복구했으나 이를 전부 송치누락했다.
윤씨로부터 임의제출받아 압수한 사용 휴대전화와 노트북에선 사진파일 8628개, 동영상 파일 349개를 복구했으나 이 역시 검찰에 송치되지 않았다.
경찰은 “(당시의) 해당 수사팀 관계자는 관련 자료를 모두 검찰에 보냈다고 했다”며 “오해가 있을 수 있으니 사실관계를 명확히 파악해보겠다”고 말했다.
윤모씨는 윤중천씨 친척으로, 경찰 조사에서 “윤중천 운영 회사에서 9년가량 근무했고 2008년 여름 윤중천이 자신의 휴대전화에 있는 ‘김학의 동영상’을 구워달라고 해 동영상을 컴퓨터로 옮긴 뒤 CD로 구워줬다”는 취지로 진술했다고 한다.
또 경찰은 박모씨로부터 임의제출받아 압수한 휴대전화와 컴퓨터에서 사진파일 4809개, 동영상파일 18개를 복구했으나, 언론에서 보도된 ‘김학의 동영상’ 파일 4개 외에는 전부 송치누락했다. 박씨는 윤중천씨의 차량에서 ‘김학의 동영상’ 파일을 최초 입수해 김 전 차관에게 거액을 갈취하려 했던 일당 중 한 명이다.
조사단은 “경찰이 ‘김학의 동영상’을 확보해 수사를 시작했고, 기록상 확보된 진술에 의할 경우 별장 성접대 의혹과 관련한 추가 동영상이 존재할 개연성이 충분함에도 경찰은 디지털 증거를 송치누락하고, 검찰은 이에 대한 추가송치를 요구하지 않고 김 전 차관에 대해 2차례 ‘혐의없음’ 처분했다”고 판단했다.
조사단 관계자는 “당시 검찰 수사팀이 이런 송치누락 사정을 파악하고 수사상 적절한 조치를 취했는지 함께 확인 중”이라며 “부실수사 내지 축소·은폐수사 정황에 대한 규명은 검찰 수사팀의 과오를 확인하는 진상조사 과정에서 중요한 부분임을 감안해 조사에 만전을 기하겠다. 아울러 경찰청의 책임 있는 협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김 전 차관은 2013년 건설업자인 윤중천씨로부터 강원 원주시 한 별장에서 성접대를 받았다는 의혹을 받아 경찰 수사를 받았다. 당시 김 전 차관으로 지목된 남성이 등장하는 성관계 추정 동영상이 발견돼 논란이 일었으나 검찰은 증거 불충분으로 무혐의 처분했다.
2014년엔 동영상 속 여성이 자신이라고 주장한 피해자가 김 전 차관을 성폭력 혐의로 고소해 수사가 다시 진행됐으나 검찰은 또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 이후 법무부 산하 검찰과거사위원회는 지난해 4월 이 사건을 본조사 대상에 올렸고 대검 진상조사단을 통해 재조사를 진행해 왔다.
조사단은 2013년 당시 김 전 차관 성접대 의혹을 수사한 경찰 수사팀 관계자들도 소환해 당시 수사과정에 ‘박근혜 청와대’의 압력이 있었는지 등도 조사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조사단 관계자는 이와 함께 “압수된 윤중천씨 수첩 사본이 기록에 편철되지 않은 경위 및 관련한 검찰 압수물 처분의 적정성도 확인 중”이라고 덧붙였다.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