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개 시도 미세먼지 긴급회의…환경 공무원 총동원 단속

  • 뉴스1
  • 입력 2019년 3월 4일 10시 34분


수도권 사상 첫 4일 연속 시행…政 저감 총력대응 나서

조명래 환경부 장관이 4일 정부세종청사 환경부 상황실에서 열린 고농도 미세먼지 비상저검조치 관련 지자체와의 긴급점검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19.3.4/뉴스1 © News1
조명래 환경부 장관이 4일 정부세종청사 환경부 상황실에서 열린 고농도 미세먼지 비상저검조치 관련 지자체와의 긴급점검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19.3.4/뉴스1 © News1
고농도 미세먼지가 기승을 부리자 전국 10개 시도가 모여 긴급회의를 열었다.

조명래 환경부 장관은 4일 오전 고농도 미세먼지와 비상저감조치가 지속되고 있는 수도권, 충청권, 전라권 10개 시도 부단체장들과의 긴급 점검회의를 주재했다.

점검회의는 각급학교의 개학, 환절기 등 취약계층 보호가 중요한 시점에 고농도 미세먼지가 지속되고 있는 상황에 대한 인식을 중앙과 지방이 공유하고, 비상저감조치 이행 현황을 점검하기 위해 마련됐다.

4일까지 수도권에서는 사상 최초로 비상저감조치가 4일 연속으로 시행중이며, 이번 주 중반까지 고농도 수준이 지속될 전망이다.

조 장관은 환경부를 포함한 중앙부처와 각 시도의 조치계획을 보고 받고, 국민 건강보호를 위한 중앙과 지방의 미세먼지 총력 대응체계를 점검했다.

환경부는 상황전파, 부처별 저감조치 및 취약계층 보호 등 비상저감조치를 총괄 대응하고 비상저감조치 미발령 지역의 환경청 인력까지 동원해 수도권과 비상저감조치 발령지역 산업단지의 불법배출을 집중 단속할 계획이다.

또 교육부와 복지부 등과 협조해 유치원, 어린이집 등 일선 기관에서 야외활동 자제, 실내 공기질 관리 등 대응 실무 매뉴얼이 충실히 이행될 수 있도록 관리를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조 장관은 “미세먼지 특별법이 시행된 이후 차량 운행제한 등 보다 강력한 조치를 취할 수 있게 됐다”며 “각 시도에서는 고농도 미세먼지를 재난 상황으로 인식하고 빈틈없이 대응해 달라”고 말했다.

(세종=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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