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징용 배상 본격 행동”…미쓰비시 제품 압류·불매운동

  • 뉴시스
  • 입력 2019년 3월 4일 10시 53분


"전범기업이 대화 거부…광주세계수영대회 스폰서 철회 운동"

일제 강점기 때 강제징용 피해자들이 전범기업 미쓰비시중공업을 상대로 압류절차에 돌입한다.

미쓰비시·히로시마 강제징용 피해자 변호인단은 “전범기업 측이 대화를 거부함에 따라 미쓰비시 한국 내 자산(상표·특허)에 대한 강제집행(압류) 절차를 밟을 예정이다”고 4일 밝혔다.

변호인단은 “지난해 11월29일 대법원은 미쓰비시 측이 강제징용 피해자들에게 배상해야 한다고 판결했다”며 “이에 변호인단은 지난 1월18일 미쓰비시 측에 2월 말까지 판결 이행을 위한 후속 문제를 협의하기 위한 교섭 자리를 마련할 것을 촉구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지난달 15일에는 소송에 참여했던 피해자들이 직접 일본 도쿄를 방문해 성의있는 답변을 촉구하고, 관련 계획을 재차 통보 했었다”고 덧붙였다.

또 “강제징용 배상 문제는 앞으로 한·일간 신뢰관계를 새롭게 구축하는데 있어 중요한 분기점 임을 감안해 인내심을 갖고 기다렸다”며 “그러나 미쓰비시 측은 어렵게 주어진 신뢰구축과 화해의 기회를 스스로 저버렸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변호인 단은 미쓰비시 측이 끝내 교섭 요청에 응하지 않음에 따라 채권확보를 위해 이른 시일 내에 미쓰비시중공업 한국 내 자산(상표·특허)에 대한 강제집행(압류) 절차를 밟을 예정이다”고 밝혔다.

아울러 “오는 7월 광주에서 열릴 예정인 광주세계수영대회 주요 스폰서로 미쓰비시 계열사가 참여했다”며 “스폰서 철회 운동과 더불어 미쓰비시 제품 불매운동 등 다양한 활동을 펼칠 계획이다”고 덧붙였다.

【광주=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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