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입→납입·등재→적다’…어려운 한자어·일어투 공문서에서 퇴출

  • 뉴시스
  • 입력 2019년 3월 4일 12시 04분


행안부, 행정기관 공문서 용어 80개 단계적 정비

앞으로 행정기관 공문서에 국민이 이해하기 어려운 한자어나 일본어투가 사라진다.

행정안전부는 이달 중 행정기관 공문서 용어 80개를 단계적으로 정비한다고 4일 밝혔다.

그간 공무원이 작성하는 공문서에 한자어와 일본어투가 관행적으로 사용돼 국민과의 의사소통을 제약하고 있다는 지적이 줄곧 제기됐다.

이에 정부는 지난해 9월 ‘쉽고 바른 공문서 용어 사용·정착 추진계획’을 수립하고, 국민공모를 통해 어려운 공문서 용어 179개를 발굴해냈다.

이중 손 보는 용어는 총 80개다.

명사형의 경우 ‘구좌’(口座)는 계좌로, ‘가료’(加療)는 치료로, ‘공여’(供與)는 제공으로, ‘내역’(內譯)은 내용으로, ‘불입’(拂入)은 납입으로, ‘잔여’(殘餘)는 남은 또는 나머지 등으로 바꿔 쓰게 된다.

서술형으로는 ‘등재’(登載)는 적다로, ‘부착’(附着)은 붙이다로, ‘소명’(疏明)은 밝히다로, ‘용이’(容易)는 쉽다로 각각 고친다. ‘감(減)하다’는 줄이다로, ‘기(企)하다’는 도모하다로, ‘요(要)하다’는 ‘필요하다’ 등 쉬운 우리말이나 익숙한 한자어를 쓰도록 했다.

행안부는 정비 용어를 100만여 명의 중앙·지방공무원이 사용하는 ‘온-나라 문서관리시스템’에 실어 공문서 작성 시 자동 검색 및 변환(선택)해 사용할 수 있도록 했다.

또 각종 계획서와 보고서, 보도자료 등을 작성할 때 적용할 수 있는 ‘공문서 용어 사전점검 기능’도 새로 개발하기로 했다.

이재영 행안부 정부혁신조직실장은 “앞으로도 관계기관과 협의해 사용도·이해도가 낮은 외래어와 행정용어 뿐 아니라 소수자를 배려하지 않은 권위적·차별적 표현을 계속 정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세종=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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