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조파괴’ 심종두 전 대표 선처 호소…“건강 악화 감안해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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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9년 3월 4일 13시 00분


항소심 결심공판…檢 ‘원심 유지’ 구형·변호인 ‘무죄’ 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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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성기업 등 노사분규 사업장에 ‘노조파괴’ 컨설팅을 제공한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뒤 항소한 심종두 창조컨설팅 전 대표(58)가 항소심 결심공판에서 선처를 호소했다.

심 전 대표는 4일 서울남부지법 항소1부(부장판사 이대연) 심리로 열린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위반 혐의 항소심 결심 공판의 최후 진술에서 “건강 상태가 갈 수록 악화되고 있다. 상당히 절박한 상태”라며 “이런 점을 감안해 선처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란다”고 밝혔다.

1심에서 심 전 대표와 함께 징역 1년2개월의 실형을 받은 창조컨설팅의 전 전무 김모씨(61)도 “아버지로서, 남편으로서 기본적인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귀가시켜 주시기를 간곡하게 바란다”고 말했다. 김 전무는 현재 6개월 째 구속 수감 중이다.

심 전 대표는 지난해 8월 1심에서 징역 1년2개월의 실형을 받고 법정 구속된 뒤 같은해 12월 건강악화로 구속집행 일시정지 명령을 받아 일시 석방된 바 있다. 이후 치료가 늦어지면서 이달 27일까지 구속집행 정지기간이 연장된 상태다.

심 전 대표의 변호인도 “피고인은 간암수술 이후 복통과 식욕 부진 등으로 위급한 상태에서 면역치료를 받다가 통원치료를 하고 있다”면서 “향후에도 지속적인 치료가 필요하고 간 이식도 필요한 상태인데다, 2017년 형도 간암으로 사망한 바 있다”며 선처를 호소했다.

심 전 대표 측은 1심 판결이 사실 오인과 양형 부당 등의 문제가 있다며 무죄를 주장했다.

변호인은 “이 사건 공소사실은 유죄를 전혀 입증하지 못하고 있음에도 1심은 추론만으로 유죄를 인정했다”면서 “설령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한다 하더라도 다른 유사 사건의 판결과 비교해 형이 과중했다”고 밝혔다.

이어 “공인노무사는 통상적인 업무활동이 범죄에 활용될 위험성이 있는데 이를 공동정범으로 처벌한다면 정상적인 업무가 어렵다”면서 “현재까지 자문과 상담을 통한 업무활동을 하는 변호사에게 위법한 내용을 자문했다는 이유로 방조죄의 형사책임을 물은 사례가 없고, 1988년 공인노무사제도 시행 이후로도 노무사가 방조죄로 처벌 받은 사례 또한 없다”고 강조했다.

반면 검찰 측은 원심을 유지할 것을 재판부에 요청했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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