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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태블릿PC 조작설’ 변희재 “석방해 달라”…보석 청구
뉴시스
업데이트
2019-03-04 14:21
2019년 3월 4일 14시 21분
입력
2019-03-04 14:19
2019년 3월 4일 14시 19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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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석희 사장 등 명예훼손·위협 혐의
변희재, 4일 법원에 보석청구서 제출
1심 "허위 알면서도 공격" 징역 2년
손석희 JTBC 보도부문 사장 등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미디어워치 대표고문 변희재(45)씨가 2심에서도 불구속 재판을 요청했다.
4일 법원에 따르면 이날 변씨는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4부(부장판사 홍진표)에 보석을 청구했다. 재판부는 조만간 보석 심문기일을 열어 변씨의 보석 여부에 대한 의견을 들을 것으로 보인다.
변씨는 1심에서도 보석을 청구했지만 기각됐다. 당시 변씨는 “(보석 청구가) 받아들여지면 재판에 전념할 것”이라며 “손 사장 등에 대한 2차 피해가 우려된다고 하지만, 오히려 내가 나서서 중심을 잡아야 피해 가능성이 줄 것”이라고 호소한 바 있다.
변씨는 2016년 12월부터 지난해 12월까지 저서 ‘손석희의 저주’와 미디어워치 기사 등을 통해 손 사장과 태블릿PC 보도를 한 JTBC 기자들에 대한 허위사실을 유포하고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저서 등을 통해 “JTBC가 김한수 전 청와대 행정관과 공모해 태블릿PC를 입수한 뒤 최씨가 사용한 것처럼 파일을 조작해 보도했다”는 취지로 주장했다.
이와 함께 JTBC 사옥과 손 사장 집, 가족이 다니는 성당 앞에서 시위를 벌이는 등 위협한 혐의도 있다.
1심은 “변씨 등은 언론인 지위를 이용해 반복적으로 허위사실을 보도했다”며 “사회 불신과 혼란이 확대됐고, 손 사장 등의 명예는 심각하게 훼손됐다”고 징역 2년을 선고했다.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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