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교육청이 '개학연기 투쟁'을 주도한 한국유치원총연합회(한유총) 설립허가를 취소하기로 결정했다.
서울시교육청은 4일 "개학연기가 실제 이뤄짐에 따라 한유총 설립허가를 취소하기로 했다"라고 밝혔다. 이어 "세부절차를 검토 중이며 5일 오후 조희연 교육감이 이를 직접 발표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민법 제38조에 따르면 주무관청은 법인이 목적 이외의 사업을 하거나 설립허가의 조건에 위반하거나 기타 공익을 해하는 행위를 한 때에는그 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서울시교육청은 유아와 학부모를 볼모로 개학 연기를 하는 행위 자체가 공익을 해하는 행위로 보고 있다. 설립허가 취소 방침은 5일 한유총에 통보될 예정이다.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