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유총 이덕선 이사장은 이날 오후 입장문을 내고 “이번 한유총의 개학연기 사태로 국민들께 심려를 끼쳐드려 진심으로 사과드린다”며 “한유총이 전개했던 개학연기 준법투쟁을 조건 없이 철회한다”고 밝혔다.
이 이사장은 “120년 동안 우리나라 유아교육을 위해 기여해왔던 수고와 공헌은 간데없이 사립유치원이 적폐로 몰려 국민들에게 직접호소하기 위해 정당한 준법투쟁의 하나인 개학연기 투쟁을 통해 대화를 촉구했다”며 “정부가 문제해결을 위한 대화보다는 오히려 이를 불법이라고 여론몰이하고 유치원을 압박해 유치원현장의 혼동과 학부모들의 불안이 가중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학부모들의 염려를 더 이상 초래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판단했다”며 “이제는 준법투쟁인‘개학연기 투쟁을 조건 없이 철회하고자 한다. 2019년 3월5일부로 각 유치원은 자체판단에 의해 개학해 주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이 이사장은 “사립유치원의 운영, 자율권 그리고 사유재산권 확보를 위해 한유총 이사장으로서 나름대로 최선을 다했지만 그 어느 것 하나 얻지 못한 것 같아 송구스럽게 생각한다”며 “이 모든 사태의 책임을 통감하며 수일 내로 거취표명을 포함한 입장을 발표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한유총이 하루 만에 ‘백기투항’ 했지만 교육당국의 방침은 변함이 없다. 실제 학부모와 유아들에게 혼란을 초래한 개학 연기를 행동에 옮긴 만큼 법과 원칙에 따라 조치하겠다는 입장이다.
교육부는 4일 한유총 집행부의 개학 연기 강요 정황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 조사를 의뢰하기로 했다. 서울시교육청의 한유총 설립허가 취소 방침도 변함이 없다.
개학 연기한 유치원 239곳에 대해서는 각 교육청이 시정명령을 내린 만큼 5일 아침 7시에도 3인 1조로 교육지원청·주민센터·경찰 인력을 파견해 실제 명령을 이행했는지 점검하고, 또 문을 열지 않거나 정상적으로 수업을 운영하지 않는 경우 즉시 형사고발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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