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 씨는 경찰에서 B 씨(여·50)의 의뢰를 받아 범행을 저질렀고 개의 사체를 B 씨에게 가져다주는 대가로 돈을 받았다고 진술했다. 김 씨에게 의뢰한 사실은 자백했지만 돈을 주지는 않았다고 주장한 B 씨는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됐다. 그러나 B 씨는 왜 개를 죽여 달라고 했는지, 죽인 개의 사체는 어떻게 처리했는지 등은 진술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이들의 금융계좌와 통신내용을 파악해 정확한 범행 동기를 조사할 계획이다.
부산=강성명 기자 smkang@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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