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남부경찰서는 5일 공금을 빼돌려 선물옵션에 투자한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로 캠코 경영지원부 자금팀 직원 A 씨(44)를 불구속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경찰에 따르면 A 씨는 2018년 10월 25일부터 올해 1월 25일까지 국유지 위탁개발사업과 관련해 캠코가 승인한 사업자금보다 과다하게 금융기관에 대출을 신청한 뒤 차액을 빼돌리는 수법으로 총 7차례에 걸쳐 14억 원을 횡령한 혐의를 받고 있다. 캠코는 정부나 지방자치단체 소유 국·공유지 개발을 위탁받아 최장 30년간 개발 수수료를 받고 있다.
A 씨는 캠코 명의 계좌 외에는 입출금 거래를 할 수 없는 ‘계좌 이체 제한 시스템’을 이용해 범죄를 저질렀다. A 씨는 본인에게 관리자 권한을 부여하면 은행 대출을 위한 공사의 한도 대출 계좌에서 자기 계좌로 돈을 옮길 수 있다는 점을 악용해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A 씨는 빼돌린 14억 원 전액을 선물옵션에 투자했다. A 씨는 내부 감사 등을 통해 범행이 적발될 것을 걱정해 빼돌린 돈을 회사 계좌에 반납한 뒤 경찰에 자수했다.
앞서 캠코는 국유지를 몰래 팔아치우고 매매대금으로 받은 18억 원을 개인적으로 쓴 직원이 적발되면서 곤욕을 치렀다. 직원 B 씨(28·여)는 2016년 10월부터 18차례에 걸쳐 국유지 24필지를 팔아 18억 원 상당의 매각 대금을 빼돌려 사적으로 쓴 혐의가 인정돼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징역 5년을 선고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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