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보험 직장가입자에게 일정 금액 이상 보수외소득에 대해 추가 보험료를 부과하는 기준을 대통령령에서 정하게 하는 법 조항은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판단이 나왔다.
헌법재판소는 최근 A씨가 제기한 국민건강보험법 71조 헌법소원 심판에서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합헌 결정했다고 6일 밝혔다.
해당 조항은 국민건강보험 보수월액 산정에 포함된 보수를 제외한 직장가입자의 소득이 대통령령에서 정한 금액을 넘는 경우 보수외소득을 기준으로 소득월액을 산정해 보험료를 부과하도록 하고 있다.
헌재는 사회·경제적 상황에 따라 건강보험료를 조정해야 하는 만큼 해당 조항이 포괄위임 금지 원칙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봤다.
포괄위임 금지 원칙은 법률이 위임하는 사항과 범위를 구체적으로 한정하지 않고, 행정기관에 입법권을 포괄적으로 위임할 수 없다는 원칙이다.
헌재는 “건강보험료는 사회·경제적 상황에 따라 현실화할 필요가 있고, 일정 보수외소득에 대해 추가로 보험료를 부과할 건지는 고도의 전문적·기술적 사항”이라며 “해당 조항 신설 당시 소득월액 보험료는 고소득자에 우선 부과하되 적용대상을 확대할 예정이어서 부과 기준을 대통령령에 위임할 필요성이 있었다”고 설명했다.
이어 “보험료 부과 기준은 경제 현실 변화 등에 따라 탄력적으로 결정할 필요가 있고, 소득월액 산정방법을 법률에서 규정하기 곤란한 경우가 많아 대통령령에 위임할 필요성이 있다”며 “포괄위임 금지 원칙에 위반된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보수를 제외한 소득이 연 7200만원을 넘는 경우 보수에 대한 보험료 외에도 소득에 대한 보험료를 추가로 납부해야 한다는 개정법에 따라 2012년 9월 직장가입자 A씨에게 보수외소득을 기준으로 보험료를 부과했다.
이에 A씨는 처분을 취소해달라는 소송을 제기했고, 위헌법률심판제청을 신청했지만 기각되자 2017년 6월 이 사건 심판을 청구했다.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