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중진공 채용외압 의혹’ 최경환 의원에 2심서 징역 2년 구형

  • 뉴스1
  • 입력 2019년 3월 6일 13시 18분


최경환 "정치적·도의적책임 느끼지만 사법적책임은 면해야"

중소기업진흥공단(중진공) 채용 외압 의혹으로 재판에 넘겨져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최경환 자유한국당 의원에 대해 검찰이 항소심에서 징역형을 구형했다.

서울고법 형사6부(부장판사 오석준) 심리로 6일 열린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최 의원에 대해 원심과 같이 징역 2년을 구형했다.

최 의원은 자신의 지역구 사무실에서 일하던 인턴직원 황모씨를 중진공에 특혜 채용될 수 있도록 압력을 행사한 혐의로 2017년 3월 불구속 기소됐다.

지난해 10월 1심은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최 의원에 대해 "제출된 증거로는 범죄를 증명하기가 어렵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당시 검찰은 최 의원에게 징역 2년을 구형했다.

이날 항소심에서 최 의원은 "사건이 저와 무관하게 진행됐지만, 우리 사무실에서 인턴으로 근무했던 사람과 관련된 일인 만큼 국민에게 심려를 끼쳐 죄송하다는 사죄를 여러 차례했다"고 말했다.

최 의원은 또 "정치적·도의적으로는 아직도 무거운 책임을 느끼지만, 사법적 책임만큼은 면할 수 있도록 현명한 판단을 해주길 부탁한다"고 호소했다.

재판부는 다음달 5일 오후 2시30분에 선고기일을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인턴직원 황씨의 채용 점수 등을 조작해 합격자 명단에 올린 혐의(업무방해)로 재판에 넘겨진 박철규 전 중진공 이사장은 지난해 2월 징역 10개월의 실형을 확정받았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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