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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이명박 석방에 “박근혜도”…변호사 “가능성 낮아, 왜냐고?”
동아닷컴
업데이트
2019-03-06 15:16
2019년 3월 6일 15시 16분
입력
2019-03-06 14:50
2019년 3월 6일 14시 50분
정봉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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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동아일보DB
이명박 전 대통령이 보석으로 풀려나게 되면서 친박 진영의 박 전 대통령 석방 요구도 거세질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나 박 전 대통령의 석방은 쉽지 않아 보인다.
이 전 대통령의 조건부 석방 결정이 내려진 6일 박 전 대통령의 이름이 주요 포털사이트 실시간 검색어에 등장했다. 2017년 3월 30일 입감한 박 전 대통령은 약 2년째 수감생활 중이다.
일부 정치인들은 박 전 대통령의 석방 가능성을 언급하기 시작했다. 홍준표 전 자유한국당 대표는 페이스북에 “2년간 장기 구금되어 있는 박근혜 전 대통령의 석방도 기대한다”고 적었다.
그러나 박 전 대통령의 석방은 그리 간단한 문제가 아니라는 게 법조계의 시각이다. 김광삼 더쌤 대표변호사는 YTN과 인터뷰에서 ‘이 전 대통령의 보석이 박 전 대통령 석방에 영향을 미칠까’라는 물음에 고개를 저었다.
김 변호사는 우선 “(박 전 대통령의 건강이 안 좋다고 하지만) 이명박 전 대통령은 건강상의 이유로 석방이 된 게 아니다”고 강조했다. 이 전 대통령이 구속만기로 석방할 경우 주거 또는 접견을 제한할 수 없어 재판부가 조건부로 보석 청구를 인용했다는 것.
그는 “건강상을 이유로 만약에 이명박 전 대통령이 보석이 허가됐다고 한다면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해서도 기대를 해볼 수 있겠다”면서도 “그런데 그런 상황이 아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박근혜 전 대통령이 건강상 문제가 되는 것은 주로 허리와 관련된 디스크 부분이랄지, 척추와 관련된 부분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가지고 보석의 허가를 기대할 수는 없다고 볼 수 있다”고 덧붙였다.
현재 박 전 대통령은 국정 농단(징역 25년), 국정원 특활비 수수(징역 6년), 공천 개입(징역 2년) 등의 혐의를 받고 있다. 지난해 총 33년의 징역형을 선고 받았다.
이 가운데 국정농단, 국정원 특활비 수수 혐의 등의 형은 확정되지 않았다. 형이 확정되지 않으면 사면 검토 대상도 될 수 없기 때문에 대통령이 원해도 박 전 대통령을 사면할 수 없다.
정봉오 동아닷컴 기자 bong087@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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