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ECD 평균 72%에 크게 못 미쳐
독일 덴마크 스웨덴 등은 90% 수준
앞좌석 착용률은 88%로 계속 증가
차량 전좌석에서 안전띠 착용이 의무화된 이후에도 뒷좌석 안전띠 착용률은 30%를 조금 넘는데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교통안전공단은 “국토교통부의 의뢰를 받아 실시한 ‘2018 교통문화지수’ 조사 결과 도심 일반도로에서의 뒷좌석 안전띠 착용률은 32.6%(전국 평균)에 머물렀다”고 6일 밝혔다. 앞좌석 착용률(88%)의 절반에도 못 미치는 수치다. 앞좌석 안전띠 착용률은 2014년 77.9%, 2017년 87.2%에서 계속 높아지고 있다.
이번 조사는 지난해 9, 10월 공단이 전국 635개 지점에서의 관측과 설문으로 진행했다. 뒷좌석 안전띠 착용률이 조사된 건 이번이 처음이다. 뒷좌석 안전띠 착용 의무화는 도로교통법 개정으로 지난해 9월부터 고속도로뿐 아니라 일반도로에까지 확대됐다.
조사 결과 대전(11.6%)과 부산(15.3%)의 뒷좌석 안전띠 착용률이 특히 낮았다. 전국 광역 단위 중 착용률이 20%에 미치지 못하는 곳은 이 두 곳뿐이었다. 광주(20.7%)와 충북(24%) 경기(26.1%) 등도 전국 평균보다 낮았다. 뒷좌석 안전띠 착용률이 절반을 넘긴 곳은 전남(55.2%)과 제주(54.6%) 울산(52%) 전북(51.8%) 4곳이었다.
2011년 전좌석 안전띠 착용이 의무화된 고속도로의 경우 앞좌석 착용률은 93%에 달했지만 뒷좌석은 56%에 그쳤다. 앞좌석은 지속적인 단속과 계도, 승차 시 내비게이션 안내 등으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 91%(2017년 기준)보다 높았지만 뒷좌석은 OECD 평균 72%에 미치지 못했다. 일반도로는 1980년대에 뒷좌석까지 안전띠 착용이 의무화된 독일 덴마크 스웨덴 등이 90% 수준인 것과 비교하면 차이가 크다.
2000년 1만236명이었던 국내 교통사고 사망자 수가 이듬해 8097명으로 20%가량 줄어든 건 2001년 실시된 앞좌석 안전띠 의무화가 큰 역할을 한 것으로 평가 받는다. 5일 경북 상주시 한국교통안전공단 교통안전체험교육센터에서 진행한 실험에서는 시속 10km 속도로만 달리다 급정거를 해도 뒷좌석 안전띠를 매지 않았을 경우엔 몸이 위로 붕 떠올랐지만 안전띠를 맸을 땐 급정거에 따른 충격이 크게 줄어드는 것으로 확인됐다.
권병윤 공단 이사장은 “2008년 전 좌석 안전띠 착용을 의무화한 일본도 아직 뒷좌석 안전띠 착용률이 36%에 불과하다. 법 개정 만으로는 전 좌석 안전띠 착용이라는 행동의 변화를 가져오기 어렵기 때문에 국민의 자발적인 참여가 꼭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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