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장 성접대’ 김학의 임명 강행, 배후에 최순실” 진술 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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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9년 3월 6일 20시 48분


채널A 뉴스 캡처.
채널A 뉴스 캡처.
박근혜 정부 청와대가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의 이른바 '별장 성접대' 의혹을 보고받고도 임명을 강행했다는 진술을 검찰이 확보했다.

6일 KBS 보도에 따르면 2013년 초 박근혜 정부 민정수석실은 공직기강비서관실 소속 직원들에게 "공직 후보자 성접대 동영상이 돌아다니고 있으니 진상을 확인해보라"고 지시했다.

공직기강비서관실 관계자는 "해당 동영상 속 인물이 김 전 차관이 맞고, 영상에 등장하는 여성들까지 만나 사실을 확인했다"고 보고를 올린 것으로 확인됐다.

하지만 청와대는 이같은 보고에도 김 전 차관을 포함한 차관 인사를 단행했다. 인사 검증 결과는 "문제 없음", "다소 부담", "부담" 중에서 "다소 부담"으로 분류돼 임명이 강행된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김 전 차관은 '별장 성접대 의혹' 보도로 임명 6일 만에 낙마했다.

'별장 성접대' 의혹을 수사 중인 대검찰청 진상조사는 청와대가 김 전 차관의 임명을 강행한 배후에 최순실 씨가 있다는 진술을 확보해 조사하고 있다.

보도에 따르면 당시 공직기강비서관실 관계자는 최근 진상조사단에 "김 전 차관의 부인과 최순실 씨의 친분으로 김 전 차관이 검찰총장 후보로 거론되고, 법무부 차관으로까지 임명됐다"라고 말했다.

KBS는 이를 확인하기 위해 서울 동부구치소에 수감 중인 최순실 씨를 찾아갔으나 최 씨는 조사를 거부했다고. 당시 민정수석이었던 곽상도 한국당 의원은 구체적인 답변을 피했다고 KBS는 보도했다.

김소정 동아닷컴 기자 toystory@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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