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틀 전 조사단의 ‘별장 성접대 의혹 증거 누락’ 언급 강하게 반박
조사단 “경찰이 임의로 송치 않은 건 이해하기 어려워”
경찰이 2013년 3월31일 사회지도층 인사들에게 성접대를 했다는 의혹이 제기된 건설업자 윤모씨의 강원 원주시 소재 별장을 압수수색하는 모습. 2013.3.31/뉴스1
2013년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이 연루된 이른바 ‘별장 성접대 의혹’을 수사했던 현직 경찰관이 당시 수사 경찰의 증거 누락 의혹을 제기한 대검찰청 산하 과거사진상조사단을 작심하고 비판했다. 경찰이 당시 3만 건이 넘는 디지털 증거를 검찰로 넘기지 않았다는 조사단 발표가 있은 지 이틀 만에 ‘쫀쫀하고 구질구질하다’ 등의 거친 표현을 섞어가며 반박했다.
별장 성접대 의혹 수사 당시 특수수사팀장이었던 A총경은 6일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에서 조사단 발표를 조목조목 반박했다. A총경은 ‘경찰이 별장 성접대를 주도한 건설업자 윤모 씨 노트북 속 사진과 동영상 1만6612개를 검찰로 송치하지 않았다’는 조사단 발표에 대해 “당시 압수한 윤 씨 노트북은 자녀들이 사용했던 것이어서 사건과 무관한 자료만 있어 압수수색 영장에 적힌 지침대로 폐기한 것”이라고 했다. A총경은 당시 경찰이 주요 피의자 2명의 휴대전화와 노트북에서 나온 사진과 동영상 1만3804개 중 성접대 동영상 등 4개를 제외하곤 검찰에 안 넘겼다는 조사단 발표도 사실이 아니라고 강조했다. A총경은 “2명에게서 나온 디지털 증거들은 모두 CD에 넣어 검찰로 넘겼고 송치 기록도 남아있다”고 말했다.
A총경 발언 직후 조사단은 “포렌식 절차를 통해 확보한 파일을 경찰이 임의로 송치하지 않은 것은 선뜻 이해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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