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배 숨어 피우다 걸린 ○○○”…직원들 실수·얼굴 전단지에 넣어 뿌린 대표 불구속 입건

  • 동아일보
  • 입력 2019년 3월 6일 22시 28분


전북 김제시의 한 마트 직원 A 씨(29)는 2017년 10월경 마트 대표 B 씨로부터 휴직 통보를 받았다. 흡연 장소가 아닌 데서 담배를 피웠다는 이유였다. 그 며칠 전 흡연 장소를 조금 벗어난 곳에서 담배를 피우다 B 씨와 눈이 마주친 일이 떠오른 A 씨는 B 씨에게 전화와 문자메시지로 용서를 구했다. 사흘 뒤 A 씨는 다시 출근할 수 있었다.

두 달이 지날 무렵 A 씨는 마트 홍보 전단을 보고 깜짝 놀랐다. 전단 하단에 ‘흡연 장소에서 안 피우고 다른 데서 숨어 피우다 걸린 직원 ○○○’이란 글과 자신의 사진이 게재된 것. A 씨뿐만 아니라 ‘외상 영수증 하나로 두 번 입금한 직원 △△△’ ‘마진율 틀리게 해서 사장한테 욕먹은 직원 ◇◇◇’ 등의 문구와 해당 직원들 사진도 실려 있었다. 이 전단은 주변 상가와 식당 등에 뿌려졌다.

지난해 4월 마트를 그만둔 A 씨는 올 1월 경찰에 B 씨를 명예훼손으로 고소했다.

김제경찰서는 B 씨에 대해 명예훼손 혐의를 적용해 검찰에 불구속 기소의견으로 7일 송치한다고 6일 밝혔다. 경찰 관계자는 “불특정 다수에게 배포된 전단에 사진 등을 넣어 A 씨 명예가 훼손됐다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B 씨는 “손님들에게 즐거움을 주기 위해서였다. 문제가 되리라 생각하지 못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제=박영민기자 minpress@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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