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열사에 골프장회원권 사게 해 수십억원 피해 끼친 혐의, 태광 임직원 4명 기소의견 檢송치

  • 동아일보
  • 입력 2019년 3월 7일 03시 00분


그룹의 다른 계열사들에 골프장 회원권을 구입하도록 해 수십억 원의 피해를 준 혐의를 받고 있는 태광그룹 임직원들이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넘겨졌다. 경기남부지방경찰청은 4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특경가법)상 배임 혐의로 태광그룹 전 경영기획실장 김모 씨(64) 등 4명을 불구속 기소 의견으로 수원지검에 송치했다고 6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김 씨 등은 2015∼2016년 이호진 전 태광그룹 회장(57·수감 중)이 사실상 보유한 강원 춘천시 휘슬링락CC 상품권 19억 원어치를 4개 계열사 자금과 명의로 사들이게 한 후 다시 돌려받아 이들 회사에 손해를 입힌 혐의다. 휘슬링락CC에서 4명이 골프와 식사 등을 할 수 있는 이 상품권은 1장 가격이 170만 원이다.

앞서 지난해 경찰은 명품 골프장으로 꼽히는 휘슬링락CC의 상품권 약 81억 원어치를 태광그룹 계열사 18곳이 무더기로 사들였다는 첩보를 입수해 수사에 나섰다. 당시 경찰은 계열사들이 자금만 대고 실제 상품권은 정관계 로비용으로 쓰였거나, 현금화해 이 전 회장 및 경영진의 비자금으로 사용됐을 가능성에 주목한 것으로 알려졌다.

휘슬링락CC를 두 차례 압수수색하고 김 씨와 해당 계열사 및 관계자를 수사한 경찰은 상품권 81억 원어치 가운데 62억 원어치는 사용됐고 19억 원어치는 그룹 경영기획실로 반환돼 최종적으로 휘슬링락CC로 들어간 것을 확인했다. 그러나 62억 원어치 상품권의 사용처는 파악하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 씨 등은 배임 혐의에 대해 대체로 시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수원=이경진 기자 lkj@donga.com
#태광그룹 임직원#기소의견 송치#골프장 회원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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