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F인증과 무관한 ‘테스트 성적표’를 들이밀거나, ‘미세먼지’ 표현만 빼고 오염물질 차단 효과를 홍보해 법망을 교묘하게 비껴가는 ‘꼼수’도 있었다.
9만원에 가까운 가격 때문에 ‘최고급 미세먼지 마스크’로 불리는 중국 C사의 필터 마스크는 ‘0.3㎛의 오염물질 98% 여과 효율’이라는 문구와 함께 ‘식약처에서 인증한 기관에서 분진 등 포집효율이 98% 이상임을 증명했다’고 광고하고 있다.
하지만 광고를 자세히 살펴보면 C사가 테스트를 받았다는 ‘식약처가 인증한 기관’의 출처가 모호했다. C사가 통과했다는 ‘보건용 마스크 인증시험’도 KF 허가와는 아무런 관련이 없었다. C사가 공개한 인증서는 중국에서 받은 ‘KN95’이 전부다.
식약처 관계자는 “C사가 통과했다는 테스트는 KF인증과 아무런 관련도, 효과도 없다”고 선을 그으면서 “중국 KN인증도 국내에서는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무허가 마스크로 봐야 한다”고 설명했다.
단속망에 걸리진 않았지만 불법의 여지가 있는 ‘꼼수 광고’도 눈에 띄었다. 여성전용 필터 마스크를 판매하는 D업체는 해당 마스크에 대해 ‘영국왕립표준협회(BIS)에서 N95등급을 받았다’라고 설명하면서 ‘N95는 KF94와 동등한 수준’이라고 광고했다.
D업체 관계자는 “아직 KF인증을 받지 못했다”고 인정하면서도 “광고에 ‘미세먼지’ 대신 ‘미세오염물질’이라는 단어를 쓰기 때문에 법적 문제가 없다”고 설명했다. 실제로 D사는 식약처 모니터링에 단속되지 않았다.
그러나 ‘무허가 마스크로 봐야 한다’는 식약처 입장은 변함없다. 식약처 관계자는 “BSI인증은 국내에서 인정되지 않는 기준”이라며 “미세먼지 대신 미세오염물질이라는 단어를 쓰면 된다는 것은 상식적이지 않다”고 지적했다. 식약처는 해당 업체에 대한 법률 검토를 진행할 예정이다.
이어 이 관계자는 “해외에서 인증받은 마스크라도 KF 허가를 받지 않고 ‘미세먼지 효과’를 홍보하거나 판매하면 단속대상이 될 수 있다”며 “미세먼지 마스크를 살 때 KF인증을 꼭 확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날 식약처가 발표한 ‘KF 허가 제품 명단’ 543종 중에서 4개 업체의 마스크는 모두 포함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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