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우미 넣지 마”…노래방에 ‘갑질’한 보도방 업주 영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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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9년 3월 7일 11시 33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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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 북부경찰서는 7일 유흥주점 업주 등을 상대로 폭력을 행사하며 협박한 혐의(특수폭행)로 속칭 ‘보도방’ 업주 A씨(34)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월8일 오전 2시쯤 광주 북구의 한 노래홀에서 주점 종업원 B군(19)을 폭행하고 술병을 던지는 등 폭력을 휘두른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 결과 동네의 유흥업 이권을 장악한 A씨는 자신의 지시를 따르지 않았다는 이유로 이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보도방 업주들에게 ‘특정 유흥주점에 도우미를 제공하지 말아라’ 등의 통제하는 연락을 했고, 이를 어길 경우 협박을 하거나 보복을 한 것으로 나타났다.

경찰은 A씨의 통화내역을 분석하는 등 여죄를 조사 중이다.

(광주=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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