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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1만원 음료 제공한 후보자 고발…조합장선거 포상금 2억원
뉴시스
업데이트
2019-03-07 14:45
2019년 3월 7일 14시 45분
입력
2019-03-07 14:43
2019년 3월 7일 14시 43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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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시선관위 광주 조합장 후보 고발
불법운동 신고인에 포상금 2억원 지급
광주지역 조합장 선거에 출마한 후보자가 조합원들에게 1만원 상당의 자양강장제를 제공한 혐의로 고발됐다.
선관위는 금품행위를 신고한 유권자들에게 포상금 2억원을 지급키로 했다.
광주시선거관리위원회는 7일 조합원 사업장을 호별 방문해 선거운동을 하면서 자양강장제 음료를 제공한 혐의로 후보자 A씨를 검찰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1월 중순께 광주지역 조합원의 사업장 등 14곳을 방문해 선거운동을 하고 조합원 8명에게 자양강장제 음료 1박스씩 총 8박스(1박스당 1만원)를 제공한 혐의다.
조합장 선거법은 유권자를 호별 방문할 수 없고 기부행위도 금지하고 있다.
광주시선관위는 제2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와 관련해 현재까지 고발 6건, 수사의뢰 및 이첩 3건, 경고 5건 등 총 14건을 조치했다.
유형별로는 기부행위가 11건으로 가장 많고, 전화이용 2건, 허위사실 공표 1건으로 나타났다.
중앙선관위는 현재까지 접수된 광주지역 조합장 불법 선거운동 신고 2건에 대해 각각 1억원씩 총 2억원의 포상금을 지급키로 했다.
【광주=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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