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노루 10년간 9000여마리 줄어…유해야생동물 지정 해제해야”

  • 뉴시스
  • 입력 2019년 3월 7일 14시 44분


제주환경운동연합 “제주 노루 개체 수와 농가 피해 상관관계 없어”

제주환경운동연합은 7일 “최근 제주도 세계유산본부가 발표한 ‘제주 노루 행동·생태·관리’ 보고서에 따르면 제주 전역에 서식하는 노루는 2009년 1만2800여 마리로 추산됐지만 지난해 3800여 마리까지 줄었다”면서 “제주 노루를 유해야생동물 지정에서 해제하고 보호 계획을 마련하라”고 촉구했다.

제주환경운동연합은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제주 노루는 유해동물로 지정된 2013년 이후 개체 수가 크게 줄었다. 10년 새 9000여 마리 이상이 감소한 것”이라며 “제주의 상징이자 우리의 이웃인 노루가 제주에서 사라지는 일이 없도록 현명한 판단을 해달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들은 “문제는 특정지역의 경우 100마리 이하로 개체 수가 떨어져 절멸단계에 접어들었다는 것”이라며 “하지만 노루 유해야생동물 지정의 가장 큰 이유였던 농작물 피해 감소는 큰 효과를 보지 못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제주 노루가 줄어든 2018년에는 2014년보다 많은 피해 농가가 발생했다. 노루의 개체 수와 관계없이 피해 농가 수가 널뛰고 있는 것”이라며 “결국 노루 포획이 아니라 노루 침입 방지시설과 기술을 보급하는 것이 농작물 피해를 막는 가장 확실한 방법인 것”이라고 설명했다.

실제로 지난 2014년 노루로 피해를 입은 농가는 263곳으로 면적은 0.61㎢이었지만 지난해에는 농가 281곳, 면적 0.96㎢으로 늘었다.

이들은 “제주도는 지난 2013년부터 무리한 포획계획을 지속해왔고 제주 노루는 멸종위기에 직면하게 됐다”면서 “제주 노루의 유해야생동물 재지정이 이뤄지는 올해에는 당연히 해제되어야 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노루를 안정적으로 보호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특히 로드킬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고 밀렵행위 단속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며 “농가에 대해서도 피해 보상방안을 제시하고 노루 침입방지시설과 기술 연구와 보급에 힘써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제주=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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