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으로 바로가기
동아일보
오피니언
정치
경제
국제
사회
문화
연예
스포츠
헬스동아
트렌드뉴스
통합검색
언어선택
방문하고자 하는 언어의 홈페이지를 선택하세요.
한국어
English
中文(簡体)
日本語
마이페이지
전체메뉴 펼치기
사회
직장인 18만5000명, 월급外 한해 3400만원 더 벌었다
뉴시스
업데이트
2019-03-07 14:48
2019년 3월 7일 14시 48분
입력
2019-03-07 14:45
2019년 3월 7일 14시 45분
코멘트
개
좋아요
개
공유하기
공유하기
SNS
퍼가기
카카오톡으로 공유하기
페이스북으로 공유하기
트위터로 공유하기
URL 복사
창 닫기
즐겨찾기
읽기모드
뉴스듣기
글자크기 설정
글자크기 설정
가
가
가
가
가
창 닫기
프린트
임대료, 이자·배당수익 등에 건강보험 추가 부과
월급 외에 임대료나 이자·배당 수익이 한 해 3400만원이 넘는 고소득 직장인이 18만5000여명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7일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따르면 올해 1월말 기준으로 월급 외 별도 소득에 따른 소득월액 보험료가 부과된 직장가입자는 18만5312명으로 집계됐다. 지난해 12월말 기준 17만9736명보다 5576명 늘어났다.
전체 직장 가입자 1668만204명 가운데 1.1%는 각종 부가 수익을 한 해 3400만원 이상 올리고 있다는 얘기다.
직장 가입자는 월 보수에 보험료율(2019년 6.46%)을 곱한 ‘보수 보험료’를 매월 노동자와 사용자가 절반씩 내고 있다.
여기에 2011년부턴 월급 외에 임대소득, 이자·배당소득, 사업소득 등 추가 보유 소득에 대해 일정 기준이 넘어서면 그 초과분에 보험료를 곱해 ‘소득월액 보험료’를 추가로 부과하고 있다.
그동안은 연간 월급 외 보유 소득이 7200만원을 초과할 때 보험료를 부과했으나 지난해 7월 건강보험료 부과체계를 1단계(지난해 7월~2022년 6월)로 개편하면서 연간 3400만원 초과로 낮췄다.
예를 들어 임대료나 이자·배당소득 등으로 연간 5000만원의 수익을 올린 직장인은 5000만원에서 3400만원을 제외한 1600만원이 보수 외 소득이다. 건강보험공단은 이 금액을 12개월로 나눈 뒤 그 금액에 그 해 보험료율을 곱해 소득월액 보혐료를 부과한다.
보수 보험료와 마찬가지로 올해 1월 기준 보험료 상한액은 318만2760원이다.
정부는 2단계 개편이 이뤄지는 2022년 7월 이후부턴 이를 2000만원으로 추가 인하할 계획이다.
【세종=뉴시스】
좋아요
0
개
슬퍼요
0
개
화나요
0
개
댓글
0
댓글을 입력해 주세요
등록
오늘의 추천영상
지금 뜨는 뉴스
[사설]‘소극적 저항’으로 유혈사태 막은 현장 지휘관과 장병들
‘입시비리’ 조국 오늘 대법 선고… 원심 확정땐 의원직 상실-구속
트럼프, 장남 약혼자를 그리스 대사 지명… 트뤼도 총리엔 “캐나다 주지사” 조롱 논란
좋아요
0
개
슬퍼요
0
개
화나요
0
개
0
닫기
댓글
0
뒤로가기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