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날 재판에서 송 변호사는 “이 사건 본질은 국가에 의한 중대한 인권 침해 문제와 피해자 보호에 대한 국가의 책무와 관련한 것”이라며 “외교부가 주장하는 단순한 외교 관계 일반의 성격이 아닌, 할머니들의 권리구제라는 것을 고려해달라”고 말했다.
외교부 측은 해당 문서가 국가안전보장·국방·통일·외교관계 등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고, 그 때문에 공개할 수 없다는 기존 입장을 견지했다.
1심은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문제가 최종적·불가역적으로 해결되는 것이라면 피해자와 국민은 일본 정부가 어떠한 이유로 사죄 및 지원을 하는지, 합의 과정이 어떤 방식으로 진행됐는지 알아야 할 필요성이 크다”며 외교부에 2015년 12월28일 한·일 위안부 합의와 관련해 12차례에 걸친 한일 국장급 협의 전문을 모두 공개하라고 판결했다.
송 변호사가 외교부에 정보 공개를 청구한 대상은 2015년 12월28일 한일 외교부 장관이 공동발표문의 문안을 도출하는 과정에서 일본군과 관헌에 의한 위안부 ‘강제 연행’ 표현 및 사실 인정 문제에 대해 협의한 협상 관련 문서다.
당시 송 변호사는 양국이 ‘군의 관여’라는 용어를 선택하고 그 의미에 관해 협의한 문서와 강제 연행이 있었는지 사실 인정 문제에 관해 협의한 문서, 성노예·일본군 위안부 등 용어 문제와 사용에 대해 협의한 문서를 공개할 것을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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