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죽기 전에 진실 밝혀달라”…‘위안부 문서 공개’ 자필 호소

  • 뉴스1
  • 입력 2019년 3월 7일 17시 21분


마지막 재판 길원옥 할머니 직접 쓴 탄원서 제출
“일본 위안부 ‘강제 연행’ 인정 여부 알게 해달라”

위안부 피해자 길원옥 할머니가 자필로 작성해 7일 법원에 제출한 호소문(송기호 변호사 제공). © News1
위안부 피해자 길원옥 할머니가 자필로 작성해 7일 법원에 제출한 호소문(송기호 변호사 제공). © News1


위안부 피해자 길원옥 할머니(92)가 “제 나이 이제 92세, 죽기 전에 꼭 진실을 밝히길 원한다”며 2015년 12월28일 한·일 위안부 합의 협상 문서 공개를 요청하는 호소문을 법정에 제출했다.

서울고법 행정3부(부장판사 문용선) 심리로 7일 열린 결심공판에서 길 할머니는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 송기호 변호사를 통해 탄원서를 제출하고 위안부 ‘강제 연행’ 표현 및 사실 인정 문제에 대해 협의한 한·일 협상 문서를 공개할 것을 촉구했다.

길 할머니는 직접 한 글자 한 글자 눌러쓴 호소문에서 “저는 위안부라고 불렸던 23명의 생존 할머니 중 한 사람”이라며 “13살에 일본에 의해 끌려가 말할 수 없는 고통을 당했다”고 밝혔다.

이어 “제 나이가 이제 92세다. 죽기 전에 꼭 진실을 밝히길 원한다”며 “일본이 위안부 문제의 진실인 강제 연행을 인정했는지를 국민이 알게 해주시기를 간절히 호소드린다”고 전했다.

송 변호사는 “길 할머니가 호소문을 작성한 지난달 20일까지만 하더라도 생존 할머니가 23명이었지만 이달 초 한 분이 소천하셨다”며 “할머니들께서 생전에 진실을 볼 수 있도록 외교부의 신속한 정보 공개를 재차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길 할머니는 마지막 재판에 앞서 호소문을 전달하면서 “건강이 허락하는 한, 가능한 한 모든 활동을 하겠다. 이 문제가 해결될 때까지 건강하게 활동하겠다”며 의지를 피력한 것으로 알려졌다.

송기호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소속 변호사가 7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한일 위안부 합의 문서 공개’ 외교부 장관 상대 정보비공개처분 취소 항소심 소송에 앞서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인 길원옥 할머니가 자필로 쓴 편지를 들어보이고 있다. 2019.3.7/뉴스1 © News1
송기호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소속 변호사가 7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한일 위안부 합의 문서 공개’ 외교부 장관 상대 정보비공개처분 취소 항소심 소송에 앞서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인 길원옥 할머니가 자필로 쓴 편지를 들어보이고 있다. 2019.3.7/뉴스1 © News1


이날 재판에서 송 변호사는 “이 사건 본질은 국가에 의한 중대한 인권 침해 문제와 피해자 보호에 대한 국가의 책무와 관련한 것”이라며 “외교부가 주장하는 단순한 외교 관계 일반의 성격이 아닌, 할머니들의 권리구제라는 것을 고려해달라”고 말했다.

외교부 측은 해당 문서가 국가안전보장·국방·통일·외교관계 등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고, 그 때문에 공개할 수 없다는 기존 입장을 견지했다.

1심은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문제가 최종적·불가역적으로 해결되는 것이라면 피해자와 국민은 일본 정부가 어떠한 이유로 사죄 및 지원을 하는지, 합의 과정이 어떤 방식으로 진행됐는지 알아야 할 필요성이 크다”며 외교부에 2015년 12월28일 한·일 위안부 합의와 관련해 12차례에 걸친 한일 국장급 협의 전문을 모두 공개하라고 판결했다.

송 변호사가 외교부에 정보 공개를 청구한 대상은 2015년 12월28일 한일 외교부 장관이 공동발표문의 문안을 도출하는 과정에서 일본군과 관헌에 의한 위안부 ‘강제 연행’ 표현 및 사실 인정 문제에 대해 협의한 협상 관련 문서다.

당시 송 변호사는 양국이 ‘군의 관여’라는 용어를 선택하고 그 의미에 관해 협의한 문서와 강제 연행이 있었는지 사실 인정 문제에 관해 협의한 문서, 성노예·일본군 위안부 등 용어 문제와 사용에 대해 협의한 문서를 공개할 것을 요구했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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