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물권행동 ‘카라’는 가짜뉴스를 유포해 카라의 명예를 실추시켜온 9명을 사이버 명예훼손 혐의로 경찰에 고소했다고 7일 밝혔다.
카라는 “지속적으로 허위사실을 유포해 카라의 명예를 실추시키고 모욕해온 신모씨 외 8명을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및 모욕 혐의로 지난 5일 서울 종로경찰서에 고소했다”고 밝혔다.
카라 측이 공개한 고소장에 따르면 이들은 수년간, 혹은 갑자기 나타나 사실 관계에 대한 확인 없이 비방 목적으로 카라에 대한 허위사실을 적시해 명예를 훼손해왔다. 특히 최근 케어 박소연 대표가 구조한 동물들을 몰래 안락사했다는 사실이 내부 제보에 의해 드러나자 비방 수위를 높였다.
카라는 “이정미 정의당 대표가 개농장 전업지원 특별법 입법을 시도하던 당시 ‘카라가 2030년까지 영업을 허용하고 이후 개농장 하나당 10억원씩 보상해주는 합의안에 동의했다는 등 허무맹랑하고 악의적인 내용들이 유포됐다”고 지적했다.
이어 “카라는 오히려 전업지원 특별법 협의시 본 법안의 위험성과 시기상조임을 지적하는 문건을 정의당에 2회 제출하며 경계했고, 당시 협상은 협의사항 도출 없이 결렬됐다”고 해명했다.
전진경 카라 상임이사는 “조사 진행 과정에서 허위사실 유포 행위자들은 그간 그들이 유포한 거짓들에 대해 명확한 근거 제시를 요구받게 될 것”이라며 “그 과정에서 이 사태의 실체와 누가 이런 행위를 계획·지시했는지도 드러나게 될 것이라 기대한다”고 말했다.
전 이사는 “가짜뉴스에 악용되고 있는 영화 ’먹는개, 귀동이‘는 ’먹는 개‘로 태어났지만 죽을 때는 가정에서 호스피스를 받으며 존엄하게 죽어갔던 ’사랑받는 개‘ 귀동이에 대한 영화”라며 “환경영화제 초청작으로도 선정된 수작이며, 오는 13일 카라에서 상영회도 진행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개도살종식연대‘ 등 동물운동가들은 이날 오전 서울 마포구 카라사무실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강은엽 카라 명예대표가 암에 걸린 귀동이를 안락사하자는 주변의 권유에도 안락사하지 않고, 두달 간 말기암에 걸린 개를 촬영해 영화화했다”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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