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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견 가수의 동생인 이모씨(52)가 무명 가수들에 ‘가요무대’ 등에 출연시켜주겠다며 수천만원을 가로챈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4단독에 따르면 8일 이씨는 사기 혐의로 징역 8월을 선고받았다.
이씨는 자신의 누나가 연예인이라는 점을 이용해 무명 가수들에 방송 프로그램에 출연시켜주겠다며 수천만원을 편취한 혐의다.
이씨는 무명 가수들에 KBS 1TV ‘가요무대’와 ‘전국노래자랑’에 출연시켜주겠다는 약속을 하며 5000만원을 가로챘으나, 조사를 통해 돈을 받고도 가요 프로그램에 출연시킬 의사가 없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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