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두환 前 대통령, 자택 아닌 광주지법부터 구인장 집행…왜?

  • 뉴스1
  • 입력 2019년 3월 8일 18시 17분


부인 이순자 여사와 같은 차량 이동 위해…법원 동석허가
담당 형사들, 광주지법까지 별도 차량으로 이동

8일 오전 광주시 동구 광주지방법원에서 한 시민이 전두환씨의 사자명예훼손 재판에 대한 방청권을 응모하고 있다. 2019.3.8/뉴스1 © News1
8일 오전 광주시 동구 광주지방법원에서 한 시민이 전두환씨의 사자명예훼손 재판에 대한 방청권을 응모하고 있다. 2019.3.8/뉴스1 © News1
사자명예훼손 혐의로 오는 11일 오후 광주지방법원에서 재판을 받는 전두환 전 대통령의 구인장은 서울 연희동 자택이 아닌 광주지방법원에서부터 집행될 전망이다.

8일 경찰 등에 따르면 전 전 대통령의 구인장은 연희동 자택부터 집행하지 않고, 광주지법에 도착하면 집행할 계획이다. 경찰 관계자는 “전 전 대통령이 광주지법에 출석할 때 까지 형사 2개팀이 동행해 출석상황에 대비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따라 전 전 대통령은 11일 오전 부인 이순자 여사, 변호사와 함께 승용차를 타고 연희동 자택에서 출발해 광주로 이동한다. 통상 구인장을 집행하면 순찰차로 호송되기 때문에 가족은 동승할 수 없다. 이런 점을 의식한 전 전 대통령측은 재판부에 이 여사를 법정에 동석하게 해달라고 요청했고, 법원은 동석을 허가했다.

이날 관할 서대문경찰서 담당 경찰은 전 전 대통령이 자택을 출발한 이후 별도의 차량으로 광주지법으로 이동할 것으로 알려졌다.

전 전 대통령은 2017년 4월 펴낸 회고록에서 고 조비오 신부의 헬기사격 목격 증언이 거짓이라고 주장하며 조 신부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지난해 5월 불구속기소 된 뒤 두 차례 재판 연기신청을 했으며, 그동안 알츠하이머병(치매)과 독감 등을 이유로 재판에 출석하지 않았다. 이에 따라 담당 재판부는 지난 1월 전 전 대통령에게 구인장을 발부했다.

11일 오후 2시30분 광주지법에서 열리는 재판을 위해 검찰과 경찰은 당일 오전 구인장을 집행하려 했지만, 전 전 대통령측이 지난 7일 법정에 자진 출석하겠다는 입장을 밝히면서 계획을 변경했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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