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신에게 욕설과 폭행을 일삼던 딸을 목 졸라 숨지게 한 아버지가 징역형을 받았다.
경남 창원지법 밀양지원 형사1부(재판장 심현욱 부장판사)는 살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윤모씨(68)에 대해 징역 7년을 선고했다고 8일 밝혔다.
재판부는 “편집조현병(정신분열증)을 앓고 있던 딸(37)과 1년6개월간 지내며 부양에 노력한 점과 오랫동안 경제적 어려움과 딸의 폭언·폭행으로 범행을 저지르고 자수한 사정을 고려했다”고 판시했다.
그러면서 “잠자고 있던 친딸의 목을 졸라 살해한 것은 비난 가능성이 매우 크다”며 “인간의 생명은 누구도 함부로 처분할 수 없는 절대성과 존엄성을 지닌 것”이라고 꾸짖었다.
윤씨는 지난해 10월23일 오후7시30분쯤 경남 창녕군 영산면 자신의 집 큰방에서 잠자고 있던 친딸의 목을 손으로 졸라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윤씨 딸은 약 18년 전부터 편집조현병을 앓았으며 경제활동과 집안일을 전혀 돕지 않았던 것으로 나타났다.
또 윤씨와 윤씨 아내에게 욕설과 폭행을 일삼기도 했다.
재판부는 윤씨가 위암 수술을 받은 아내의 건강이 급격히 나빠지고 딸의 병도 심해지자 부양에 부담을 느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판단했다.
(경남=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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