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해차 블랙박스 확인하니 자전거 주인도 치여 사망
법원, 2차례 영장 신청 모두 기각… 유족들 반발
음주운전으로 적발돼 운전면허가 취소된 30대가 차를 몰고 가다 뺑소니 사망사고를 냈다.
경찰은 이 가해남성에 대해 구속영장을 2차례 신청했지만 법원은 ‘증거인멸이나 도주 우려가 없다’는 이유로 기각했다.
때문에 유족의 반발의 반발에도 가해자는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게 됐다.
9일 이 사건을 수사한 경남 고성경찰서에 따르면 A(37)씨는 지난해 12월14일 오후 5시55분쯤 고성군 상리면 한 마을 입구에서 승합차를 몰다가 자전거를 들이받은 뒤 달아났다.
그런데 A씨는 이날 자전거만 친 게 아니었다.
사고 다음날 오후 3시45분쯤 사고 현장 주변 농수로에서 B(58)씨가 숨진 채 발견됐다.
B씨가 귀가하지 않자 유족들이 경찰에 실종신고를 했고 경찰이 자전거에서 20m가량 떨어진 농수로에서 B씨를 발견한 것이다.
가해자는 사고 다음날 주변에서 뺑소니 사망사고 소식을 듣게 되자 경찰에 자수했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퇴근길에 승합차를 몰고 가다가 자전거를 들이받았다. 차에서 내려 확인해 보니 사람은 보이지 않았고 자전거만 보여 그냥 갔다”는 취지로 진술했다.
A씨 차량의 블랙박스 영상 등을 확인한 경찰은 B씨가 자전거를 끌고 가던 중 차에 치여 변을 당한 것으로 판단했다.
조사 결과 A씨는 지난해 4월 음주운전으로 적발돼 운전면허가 취소된 상태에서 차를 몰았던 것으로 나타났다.
또 사고 당일에는 용접 작업에 사용하는 보호용 선글라스를 낀 채 운전한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이런 정황 등을 토대로 A씨가 무면허 사고 사실을 숨기기 위해 뺑소니를 친 것으로 보고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하지만 창원지법 통영지원은 “증거인멸이나 도주 우려가 없다”는 이유로 A씨의 구속영장을 2차례나 기각했다.
경찰과 검찰이 더 이상 A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청구를 하지 않으면서 A씨는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게 됐다.
경찰 관계자는 “2번의 영장기각 사유 중에 증거 불충분인 부분은 없었다”면서 “현재 유가족들은 한 순간 가장의 목숨을 앗아간 A씨에게 분개하며 합의도 이뤄지지 않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고성=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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