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사 48% “정서적 괴롭힘 시달려”…종교 강요받기도

  • 뉴시스
  • 입력 2019년 3월 10일 09시 01분


2016년 서울시 실태조사…137명 "7회↑ 경험"
복지부 평가·대응매뉴얼 있지만 실효성 '글쎄'
국회 입법조사처 "고충처리센터 등 강구해야"

사회복지사 중 절반 가까이가 사회복지시설 이용자로부터 언어 폭력 등 정신적 괴롭힘을 당한 것으로 나타났다.

사회복지법인으로부턴 특정 종교나 금전 부정 사용 등 비윤리적인 행위를 강요 받고 있어 실효성 있는 관리·감독은 물론 치료와 회복까지 도울 수 있는 고충처리센터 설립이 필요하다는 진단이 나온다.

10일 국회 입법조사처의 ‘사회복지종사자 인권 보호를 위한 개선과제’ 보고서에 따르면 2016년 서울시 조사 결과 사회복지사 1364명 중 48.5%인 661명이 연간 1회 이상 시설 이용자에게 정신적 괴롭힘을 경험했다.

특히 괴롭힘을 당한 사회복지사 5명 중 1명(20.7%, 137명)은 한 해 7회 이상 괴롭힘을 받았다. 언어적 폭력으로 범위를 좁히면 1년에 3.83회나 일어났다.

정신적 괴롭힘을 종류별(중복응답)로 보면 비방이 30.1%로 가장 많았고 공갈·협박 16.3%, 무시 14.8%, 공개적 모욕 13.7%, 욕설·폭언 3.5%, 스토킹 1.5%, 과도한 서비스 요구 및 잦은 민원 제기 0.4% 등이 뒤따랐다.

신체적 폭력을 경험한 사회복지사는 14.9%인 203명이었는데 주먹질(95명, 7.0%)이나 발길질(56명, 4.1%) 뿐 아니라 도구나 흉기를 이용한 위협이나 가격(6명, 1.5%), 목졸림(8명, 0.6%) 등 그 정도가 심각한 경우가 많았다.

성희롱 등 성적 괴롭힘을 경험한 사회복지사도 14.7%인 200명에 달했다. 이 경우에도 17명(8.5%)은 1년에 7번이나 괴롭힘을 당했으며 성적수치심을 유발하는 언어적 폭력 외에도 신체적 접촉이나 노골적인 성적 추행에 시달리는 경우도 있었다.

일하는 법인이나 시설도 사회복지사들을 종교나 비윤리적인 행동 강요로 괴롭히고 있었다.

사회복지사의 19.5%인 266명은 근무하는 법인 또는 시설이 종교적으로 압박해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답했다. 2013년 조사 때 27.9%에 비해 감소했지만 직장 내 종교활동 참여하도록 강요(76.3%)하거나 특정 종교를 갖도록 강요(19.5%)하고 있었으며 종교를 이유로 인사상 불이익을 주거나(7.1%) 종교 때문에 따돌리는 일(3.0%)도 있었다.

동료에 대한 부당한 처우나 부정직한 보고, 부적절한 금전 사용 등 비윤리적인 행동을 강요당한 사회복지사도 18.0%인 245명이나 됐다.

이에 정부는 시설 평가나 폭력피해 예방 매뉴얼 등을 마련하고 있지만 실효성이 부족하다는 진단이다.

보건복지부는 사회복지시설 평가에 사회복지사의 기본적인 권리와 인권 보호를 위한 지표 항목을 신설해 반영하고 있다. 항목에는 직원 권리·인권 보장할 내부규정 및 지침 유무, 폭언·폭행으로부터 보호할 수 있는 근거 유무, 근무 중 발생한 사고 예방 및 사후 조치 여부 등이 포함돼 있다.

아울러 업무 수행 중 이용자로부터 폭력피해를 예방·대응하고 사후관리까지 할 수 있도록 매뉴얼을 마련해 사회복지시설마다 배포했다.

그러나 평가는 실제 3년간 사회복지시설의 운영능력이나 서비스 수준을 평가하기보다 내부기안이나 관련 규정·지침 유무 등에 따라 평가배점을 부여하는 방식인 탓에 서류 위주로 이뤄지는 게 현실이다. 매뉴얼도 가해자 특성에 따른 구체적인 지침이라기 보다 일반적인 수준에 그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보고서를 작성한 최병근 국회 입법조사관은 개선방안으로 ▲법인 및 시설의 관리·감독 철저 ▲실효성 있는 인권교육 실시 ▲실효성 있는 사회복지시설 평가지표 체계 마련 ▲이용자 특성을 고려한 폭력 피해 예방 매뉴얼 마련 등을 제안했다.

사회복지사들이 이용자는 물론 법인이나 시설 등 시설 안팎에서 인권 침해를 겪는만큼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법인 및 시설에 대해 관리·감독을 철저히 하고 인권침해 교육도 유형별 교육과정을 전문화해 실제 상황에 대처할 수 있도록 개선해야 한다는 것이다.

앞서 지적된 평가지표는 서류 위주에서 벗어나 3년간 사회복지사 인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할 수 있는 내용으로 손보고 폭력 피해 예방 매뉴얼도 노인과 장애인, 노숙인, 정신질환자 등 11개 유형별로 분류해 상세한 안전 관리지침 수준으로 끌어올려야 한다는 의견이다.

최병근 입법조사관은 “사회복지종사자의 폭력 및 폭언 경험 후 피해 대응 조사를 살펴보면 경험자 다수가 ‘주변 동료에게 푸념 또는 하소연하고 넘기거나 어떤 대처도 하지 않고 참고 넘겼다’고 응답했다”며 “사회복지종사자 입장에서 조사하고 중재하며 치료와 회복을 위한 전문적 상담이 가능한 고충처리센터 등 설립을 강구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세종=뉴시스】
  • 좋아요
    0
  • 슬퍼요
    0
  • 화나요
    0

댓글 0

오늘의 추천영상

지금 뜨는 뉴스

  • 좋아요
    0
  • 슬퍼요
    0
  • 화나요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