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군미필 남성이 사망하거나 장해를 입어 국가배상을 청구하는 경우 군복무기간 봉급이 배상액에 반영될 전망이다.
법무부는 이와 같은 내용으로 군미필 남성의 국가배상액 산정 실무 개선을 추진한다고 10일 밝혔다.
그동안 군미필 남성이 공무원의 위법행행위나 영조물(공공시설)의 하자로 인해 사망하거나 신체장해를 입어 국가배상을 청구하는 경우 군복무기간 중 받을 수 있는 사병급여 등 실제 소득이 배상액에서 제외됐다.
이에 군인의 봉급이 꾸준히 인상돼 2022년 최저임금의 50% 수준에 달하게 되는 데도 배상액에서 제외하는 것은 현실과 맞다는 지적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제기되기도 했다. 2019년 현재 군인의 월봉급은 이병 30만6100원, 일병 33만1300원, 상병 36만6200원, 병장 40만5700원이다.
법무부는 ‘국가 및 행협배상업무처리 지침’을 개정해 향후 각급 배상심의원회가 군미필 남성의 배상액을 산정할 경우 장래 얻을 수 있는 소득액에 군복무기간 중 받을 수 있는 군인 봉급이 반영되도록 할 예정이다.
법무부 관계자는 “향후 군복무기간 중 실제 얻을 수 있는 소득이 군미필 남성의 국가배상액에 반영되도록 해 군미필 남성에 대한 차별요소가 조금이라도 시정되고 국가배상이 이뤄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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