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자명예훼손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두환 전 대통령(88)이 23년 만에 다시 법정에 선다.
광주지법 형사8단독(부장판사 장동혁)에 따르면 11일 오후 2시30분부터 법정동 201호 대법정에서 전 전 대통령에 대한 형사재판이 진행된다.
전 전 대통령의 법률대리인은 전 전 대통령이 이번 재판에 출석한다고 밝혔다.
부인인 이순자 여사도 동석한다. 재판부는 전 전 대통령의 연령 등을 고려해 부인 동석 신청을 받아들였다.
이에 따라 법원과 경찰은 경비를 강화하는 등 만일의 사태에 대비하고 있다.
서울 서대문구 연희동에 있는 전 전 대통령의 자택 앞에는 평소 자택 경비 인원 외 별도의 경비 인력을 투입해 경계를 강화한다.
전 전 대통령은 오전 8시 30분께 승용차로 자택을 출발해 광주로 향한다. 서대문경찰서 소속 2개 형사팀 10여명이 동행할 예정이다.
경찰은 전 전 대통령이 탄 승용차가 출발하면 승합차 2대로 따라갈 계획이다.
전 전 대통령은 광주에 도착하기 전 모처에서 점심을 먹은 후 예정대로라면 오후 1시 30분께 광주지법에 도착한다.
법원은 법정보안 관리대원 뿐만 아니라 경찰에 기동대 80명의 지원을 요청했다. 법정 앞에는 보안 검색대와 통제선도 설치할 계획이다.
경찰은 법원에서 요청한 80명 이외에도 추가 병력을 법원 정문과 후문 등에 배치해 만일의 사태가 발생하지 않도록 준비할 계획이다.
방청은 추첨을 통해 배부한 방청권 소지자에 한해 허용한다.
경찰 관계자는 “문제가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보이지만 만일의 사태에 대비해 철저하게 준비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전 전대통령의 출석 의사는 이번 재판에도 모습을 드러내지 않을 경우 구속영장 등 강제조치로 이어질 것에 부담을 느꼈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전 전 대통령은 2017년 4월에 발간한 회고록을 통해 ‘5·18 당시 헬기 기총소사는 없었던 만큼 고(故) 조비오 신부가 헬기 사격을 목격했다는 것은 왜곡된 악의적 주장’이라고 해 사자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지난해 재판에 넘겨졌다. 오월 단체와 유족은 2017년 4월 전 씨를 사자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했으며, 검찰은 수사 끝에 전 씨를 불구속기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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