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두환 대통령 강제구인 결사 반대” 연희동 집앞 아침부터 혼란

  • 뉴시스
  • 입력 2019년 3월 11일 08시 03분


7시30분부터 보수단체 집회
시위대, 유튜버 등 일대 혼란
오전 8시30께분 광주로 출발

“전두환 대통령 강제구인 결사 반대한다!”

사자명예훼손 혐의를 받는 전두환(89) 전 대통령이 재판을 받기 위해 광주로 향하는 11일 아침. 전 전 대통령의 자택 앞에서는 그의 재판 출석에 반대하는 보수단체의 시위가 벌어지는 등 이른 시간부터 일대 혼란이 빚어지고 있다.

자유대한호국단, 구국동지회 등 경찰 추산 200여명의 보수단체 회원들은 이날 오전 7시30분께부터 확성기를 손에 들고 스타렉스 차량 위에 올라가 “5·18 유공자 명단을 공개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들은 “광주에 나타나 43개 무기고를 탈취하고 방송국에 불을 지른 사람들이 누구인지 밝혀야 한다”며 “전 전 대통령을 광주까지 끌고 가는 게 정당한지 보자. 대통령이 광주에서 재판을 받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대한민국 법치가 무너지고 있다”고 주장했다.

최근 5·18 민주화운동을 ‘폭동’이라고 주장해 재차 논란이 된 지만원씨도 현장에 모습을 드러냈다. 지씨는 “5·18 민주화운동을 어떻게 평가하느냐”는 취재진의 질문에 대답하지 않고 시위대에 합류했다.

이날 현장에는 6개 중대 500여명의 경찰이 배치됐다. 집회를 여는 보수단체와 보수 성향 유튜버, 경찰과 취재진이 뒤섞여 혼란스러운 상황이 연출됐다.

전 전 대통령은 이날 오전 8시30분께 서울 서대문구 연희동 집을 출발해 오후 2시30분 광주지방법원에서 열리는 재판에 출석한다.

전 전 대통령이 법정에 서는 건 1996년 내란수괴·내란·내란목적살인 등 13개 혐의로 1심에서 사형을 선고받은 지 23년 만이다.

그는 2017년 4월 발간한 회고록에서 ‘5·18 당시 고(故) 조비오 신부가 헬기사격을 목격했다는 것은 왜곡된 악의적 주장이고 조 신부는 성직자라는 말이 무색한 파렴치한 거짓말쟁이’라고 밝혀 지난해 불구속기소됐다.

기소된 이후 지난해 5월과 7월, 지난 1월에 열린 재판에 알츠하이머 등을 이유로 연이어 출석하지 않자 광주지법은 지난 1월7일 구인영장을 발부했다.

영장의 효력기간은 11일로, 인치 장소는 광주지법 법정동 201호다.

법원이 사실상 최후의 카드를 꺼내들자 전 전 대통령은 지난 7일 변호인을 통해 이번 재판에는 출석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부인 이순자씨의 법정 동석도 신청했다.

전 전 대통령의 광주행에는 평소 근접 경호를 수행하던 경호팀과 서대문경찰서 형사 2개팀이 동행한다. 강력 형기차 2대, 경찰차 1대, VIP 승용차 1대, 검찰 측 차량 1대 등 총 5대가 따라붙을 예정이다.

광주에서도 법정 안팎, 법원 외곽 등에 모두 600여명의 경찰력을 배치해 대비 중이다. 법원은 앞서 돌발 상황 등에 대비한 경찰력 배치를 요청했다.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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