法 "일반 독서실과 구분 않고 획일 기준"
"매월 20만원 이상 받아도 폭리 아니다"
"종전 기준, 적정하게 산정된 금액 아냐"
독서실 시설을 고급화한 이른 바 ‘프리미엄 독서실’ 열람료가 월 20만원을 넘는다면 폭리를 취한 걸까. 법원은 사회 통념상 용인할 수 있는 범위이기 때문에 제재해서는 안 된다고 판단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1부(부장판사 박형순)는 프리미엄 독서실을 운영하는 김모씨 등 3명이 관할 교육지원청을 상대로 낸 교습비 조정명령 취소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고 11일 밝혔다.
김씨 등이 운영하는 독서실은 시설을 고급화하고 다인실과 1인실을 갖춘 공간이었다. 이들은 지난 2017년 3월~4월 자신들이 운영하는 독서실 열람료(교습비)를 매월 17만5000원~21만원까지 받을 수 있게 해달라고 신고했다.
교육지원청은 김씨 등이 신고한 금액이 지나치게 많다고 보고 매월 13만9620원~15만9620원만 받으라고 조정명령을 내렸다. 그러자 이들은 “신고 교습비가 사회통념상 적정 교습비 수준을 현저하게 초과하지 않았는데도 과다하다고 봤다”며 지난해 5월 소송을 제기했다.
재판부는 김씨 등의 주장이 일리 있다고 봤다. 이들이 신고한 교습비가 사회통념상 용인할 수 없는 폭리적인 수준에 이르렀다고 선뜻 단정하기는 어렵다는 게 재판부 결론이다.
재판부는 “김씨 등의 영업 이익률에 비춰볼 때 교육지원청이 지난 2012년부터 2018년 2월까지 6년에 걸쳐 관내 독서실 교습비를 제한해온 기준금액은 독서실 운영현실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한 액수”라고 판단했다.
아울러 “종전 기준금액은 김씨 등이 운영하는 독서실과 같이 시설수준이 상당히 고급화돼 있고 개인의 학습 성향에 맞게 열람실 유형(다인실과 1인실)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하는 등 기존의 독서실과 차별화된 서비스를 제공하는 일명 ‘프리미엄 독서실’과 그렇지 않은 기존의 일반 독서실을 구분하지 않고 획일적으로 적용해왔다”며 “이는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기준에 따라 적정하게 산정된 금액이라고 볼 수 없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교습비 조정명령은 교육서비스 시장의 자체적인 가격조정기능이 제대로 작동하지 못해 교습비가 지나치게 높게 형성됨으로써 교육을 받을 권리를 침해할 정도에 이르게 된 경우에 한해 예외적으로 허용된다고 봄이 타당하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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