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신병동에 가두려 한다” 어머니 살해 40대, 1심 징역 10년

  • 뉴시스
  • 입력 2019년 3월 11일 11시 10분


지난해 10월 아버지 폭행 후 어머니 살해
"망상 사로잡혀 무참히 살해…엄중 처벌"
"조현병 진단…일정 치료필요" 징역 10년

자신을 정신병원에 강제 입원시켰다며 아버지를 폭행하고, 이를 말리던 어머니를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0대 남성이 1심에서 중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5부(부장판사 박남천)는 11일 존속살해등 혐의로 기소된 A(43)씨에게 징역 10년을 선고했다. 이와 함께 치료감호처분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A씨는 부모인 피해자들이 자신을 강제로 정신병동에 가두려한다는 망상에 사로잡혀서 위험한 물건으로 부친 얼굴을 때려 상해를 입히고 말리는 모친을 무참히 살해했다”며 “비록 심신미약 상태였다고는 하나 대체 불가능한 생명을 앗아간 범죄 결과와 범행 수법 및 잔혹성에 비추면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마땅하다”고 판결했다.

이어 “정신감정 결과에 의하면 A씨는 조현병 진단을 받았다. 충동적으로 쉽게 흥분하고 행동조절이 어려워 보이며 외부에 대한 적대감으로 공격적 반응으로 이어질 소지가 높아 재범 방지를 위해 일정 기간 정신 치료가 필요하다”면서 “치료감호 청구를 기각해야 한다는 A씨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다만 “A씨가 범행 사실 자체를 인정하고, 사물변별 의사가 미약한 상태에서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다”며 “이 사건 상해 피해자인 부친을 비롯해 유족들이 A씨가 치료받기를 원할 뿐 형사처벌을 원하지 않는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0월21일 오후 11시께 서울 강남구 역삼동 소재의 부모 집에 찾아가 아버지를 폭행하고, 이를 말리던 어머니를 흉기로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부모에 의해 정신병원에 입원했던 A씨는 지난해 4월 병원에서 무단으로 나와 자신의 주거지에서 지내다 부모를 찾아가 미리 준비한 흉기로 이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알려졌다.

아버지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A씨를 현행범 체포했다. 경찰조사에서 A씨는 “부모님이 정신병원에 강제로 입원시켜 불만을 품고 있었다”고 범행동기를 밝혔다.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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