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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회고록에 발목 잡힌 전두환씨 광주에서 결국 형사재판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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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3-11 11:38
2019년 3월 11일 11시 38분
입력
2019-03-11 11:36
2019년 3월 11일 11시 36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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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두환(88) 전 대통령이 자신의 회고록으로 인해 법의 심판대에 올랐다.
11일 광주지법에서 열리는 형사재판에 출석을 앞둔 전 씨는 2017년 4월 회고록 1권 ‘혼돈의 시대’를 세상에 선 보였다.
회고록은 ‘광주사태 당시 헬기 기총소사는 없었던 만큼 고(故) 조비오 신부가 헬기 사격을 목격했다는 것은 왜곡된 악의적 주장이다. 조 신부는 성직자라는 말이 무색한 파렴치한 거짓말쟁이다’ 라며 조 신부를 원색적으로 비난했다.
5·18 민주화운동과 함께 했던 조 신부는 생전 1980년 5월 광주에서 헬기 사격을 목격했다고 주장했다.
오월단체와 유가족은 같은 해 4월 전 씨를 사자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했다.
검찰은 수사 끝에 지난해 5월3일 전 씨를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겼다. 이로써 형사재판은 시작됐다.
이와는 별개로 전 씨 회고록에 대한 민사재판도 광주고법에서 진행중이다.
5·18 기념재단 등 5·18 민주화운동 관련 단체들은 전 씨 회고록을 문제삼아 출판 및 배포금지 가처분 신청과 함께 손해배상 소송을 두 차례에 걸쳐 광주지법에 제기했다.
법원은 회고록에 적시된 표현 중 허위사실로 인정돼 원고들의 명예를 훼손하는 표현은 이를 삭제하지 않는 한 출판·배포 등을 금지한다고 판시했다.
구체적으로는 1판 1쇄 33개 표현 중 32개 표현, 2판 1쇄 37개 표현 전부이다.
아울러 전 씨 등은 4개 오월단체에 각 1500만 원 씩 총 6000만 원을, 조 신부에게는 1000만 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이에 전 씨 측은 항소했다. 항소심은 광주고법이 맡고 있다.
【광주=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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