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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왜 떠들어’ 군복무 때 후임 폭행 20대 징역형의 집행유예
뉴시스
업데이트
2019-03-11 16:34
2019년 3월 11일 16시 34분
입력
2019-03-11 16:32
2019년 3월 11일 16시 32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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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 복무 시절 후임 병사를 수차례 폭행한 20대 남성에게 법원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대구지법 제1형사단독(부장판사 주경태)은 상습폭행, 명령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26)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11일 밝혔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선임병이라는 지위를 이용해 피해자를 폭행해 죄질이 불량한데다 죄책이 가볍지 않다”면서도 “다만, 범행을 인정하면서 깊이 반성하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A씨는 2017년 11월께 강원도 한 군부대에 복무할 당시 후임병이 선임병과 떠들며 장난쳤다는 이유로 전투화를 신은 채 정강이 부분을 걷어차는 등 지난해 2월까지 총 21명을 상대로 127차례에 걸쳐 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지난해 1월 27차례에 걸쳐 소초 순찰 경계 작전 명령을 지시받고도 귀찮다는 이유로 따르지 않은 혐의도 받는다.
【대구=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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