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검 강력부(부장검사 전무곤)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태국인 A(28)씨를 구속기소 했다고 11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12월부터 올해 1월까지 필로폰 182.1g(시가 6억1000만 원 상당)과 카페인, 코데인 등 각종 환각 성분을 혼합한 일명 ‘야바’ 2150정(시가 1억750만 원 상당)을 국제우편으로 들여와 일부를 국내에 유통하고 자신도 투약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A씨 주거지에서 필로폰 72.13g과 야바 885정을 압수하고 국제우편으로 마약을 보낸 공급책에 대해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검찰 관계자는 “A씨를 통해 마약을 구매한 뒤 투약한 사람과 국제우편으로 마약을 보낸 공급책에 대해 계속 수사 중”이라고 말했다.
한편, 대구에서 적발한 마약사범은 2016년 18명에서 2017년 15명으로 줄었으나 지난해 38명으로 늘어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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