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서 재판받은 전두환, ‘5·18 사죄’는 없었다

  • 뉴스1
  • 입력 2019년 3월 11일 17시 56분


조비오 신부 사자명예훼손 재판 출석…혐의 부인
성난 시민들 40여분간 차량 막아서며 사죄 촉구

전두환 전 대통령이 11일 광주지법에서 재판을 마치고 부인 이순자씨와 손을 꼭 잡은채 법원을 빠져 나가고 있다. © News1
전두환 전 대통령이 11일 광주지법에서 재판을 마치고 부인 이순자씨와 손을 꼭 잡은채 법원을 빠져 나가고 있다. © News1
전두환의 ‘5·18 사죄’는 결국 없었다. 32년 만에 만난 광주시민들을 향한 그의 첫 반응은 “아! 왜이래?”라는 신경질적인 반응이 전부였다. 성난 광주시민들은 재판을 끝내고 법원을 나서는 그의 차량을 막아서며 진심어린 사과를 촉구했다.

전두환 전 대통령(88)이 11일 피고인 신분으로 23년 만에 다시 법정에 섰다.

전씨는 이날 오후 2시30분 광주지법 법정동 201호에서 형사8단독 장동혁 판사의 심리로 열린 재판의 피고인석에 부인 이순자씨와 함께 출석했다.

그는 1980년 5·18 민주화운동 당시 헬기사격을 증언한 고(故) 조비오 신부에 대한 사자명예훼손 혐의를 받고 있다.

이날 재판은 검찰 측의 공소사실 설명과 피고인 측의 혐의 인정 여부, 증거·증인 채택 순으로 75분 동안 진행됐다.

검찰은 전씨가 2017년 4월 펴낸 회고록에서 5·18 당시 헬기 사격을 목격했다고 증언한 조비오 신부를 ‘가면을 쓴 사탄’, ‘파렴치한 거짓말쟁이’라고 표현해 사자명예훼손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공소사실을 설명했다.

특히 검찰은 1997년 대법원의 확정판결과 헬기사격을 목격했다는 취지의 진술, 이를 입증하는 계엄사 관계자의 진술 등을 토대로 혐의가 있다고 판단했다고 했다.

반면 전씨 측 변호인은 사자명예훼손 혐의에 대해 전면 부인했다. 전씨측 변호인은 “전씨의 회고록을 읽고 불쾌한 감정을 가졌다거나 하는 것만으로는 명예훼손으로 볼 수 없다”며 “광주에서 피해자에 대한 사회적 평가가 훼손됐다고 볼 수 없다”고 반박했다.

이어 공소사실에 대해서는 “조비오 신부가 1980년 5월2일 헬기사격을 주장했지만 헬기 조종사들은 ‘신부님이 잘못 본 것’이라고 말했다”며 “1995년 서울지검은 관련 자료를 확인한 결과 조비오 신부의 주장이 사실이라고 확인할 수 없다고 발표했다”고 설명했다.

재판 도중 전씨가 수차례 걸쳐 고개를 떨구고 졸았지만 재판부가 이에 대해 아무런 제지조차 하지 않아 방청석에 자리한 시민들의 비난을 받기도 했다.

재판부는 4월 8일 오후 2시 공판준비기일을 진행할 계획이다.

하지만 5·18과 관련해 사죄표현 한마디 하지 않은 전씨를 향한 광주시민들의 분노는 재판이 끝난 뒤 폭발했다.

시민들은 법원을 나서는 전씨의 차량을 가로막고 1980년 5·18 당시 총칼로 광주시민들을 학살한 것에 대한 진심어린 사죄를 촉구했다.

사자명예훼손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두환 전 대통령이 탑승한 차량이 11일 오후 광주 동구 지산동 광주지방법원에서 열린 공판을 마치고 나오고 있다. 전씨는 2017년 4월 출간한 회고록에서 5·18 당시 헬기사격을 목격했다고 증언한 고(故) 조비오 신부를 ‘성직자라는 말이 무색한 파렴치한 거짓말쟁이’라고 비난하고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기소됐다. © News1
사자명예훼손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두환 전 대통령이 탑승한 차량이 11일 오후 광주 동구 지산동 광주지방법원에서 열린 공판을 마치고 나오고 있다. 전씨는 2017년 4월 출간한 회고록에서 5·18 당시 헬기사격을 목격했다고 증언한 고(故) 조비오 신부를 ‘성직자라는 말이 무색한 파렴치한 거짓말쟁이’라고 비난하고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기소됐다. © News1
비가 내리는 가운데 시민들은 전씨가 탄 차량에 물병을 던지고 몸을 던져 차량의 출발을 막아서는 등 40여분간 격렬한 빗속대치가 이어졌다.

결국 오후 4시25분쯤 전씨 차량은 수백명의 경찰병력 호위 속에 법원 정문을 통해 빠져나갔고, 전씨 차량을 따라가며 출발을 막으려던 시민들과 일부 경찰들이 부상을 입기도 했다.

12·12 군사반란과 5·18 당시 내란 및 내란 목적 살인 등 5·18 관련 피의자로 1996년 법정에 선 지 23년 만에 다시 피고인 신분으로 법정에 선 전씨는 앞서 이날 오후 12시35분쯤 광주시 동구 지산동 광주지법에 도착했다.

전씨는 취재진과 5월 관련단체 등을 의식한 듯 허리를 곧추세우며 시종일관 당당한 모습을 보였다. 전씨는 취재진들이 ‘5·18 당시 발포명령을 내렸냐’는 질문에 “이거 왜 이래”라며 신경질적인 반응을 보인 뒤 곧장 법정으로 향했다.

(광주=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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